2018.11.20. 성과연봉제무효확인 소송 및 책임시수 상향조정에 대한 교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3:10 | 조회1,324회첨부파일
- 성과연봉제무효확인 소송 참여 안내문.pdf (465.2K) 65회 다운로드 DATE : 2019-04-18 13:10:59
- 책임시수 상향조정.pdf (155.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9-04-18 13:10:59
관련링크
본문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오늘은 그 동안 교협임원진들과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학교 법인과 본부가 교수를 진정한 학교 발전의 동반자라고 인정하였다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인이 바뀐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수사회를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여기는 법인의 입장은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학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하여 교육부, 국민국익위원회 등에서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 법인은 총장선출에 관련된 의견 개진은 법인에 대한 도전이라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깜깜이식” 학교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사립유치원 문제는 결국 이러한 깜깜이식 운영이 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협은 법인의 이러한 안하무인 식의 학교운영 행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보의 첫 번째 결정이 성과연봉제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첨부된 문서에는 배경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끝 부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Q & A도 있습니다. 다소 길지만 교수님 개개인의 권익과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에 끝까지 읽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두 번째 문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사법과 책임시수 상향 조정, 연구년 확대 시행과 관련된 교협의 입장입니다. 역시 읽어 보시고 교협에서 요청드린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제17대 교수협의회 드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