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성과연봉제무효확인 소송 참여 2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3:13 | 조회1,429회관련링크
본문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진정한 연봉제라기 보다는 그저 교수들을 획일화된 틀에 가두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통제 하에 계속 있으시기를 희망하십니까?
법인의 독재적이고 안하무인 격인 대학 운영을 타파하기 위해 말도 되지 않는 성과연봉제의 틀을 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능력이 인정되는 급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바꾸어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무효를 통해 교수의 자존심과 자치권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과연봉제무효확인 소송에 참여 신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소송참여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 신청 메일(hwbang7@gmail.com)을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젊은 교수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연봉제무효확인을 통해 향 후 급여 규정을 저희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록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중앙대학교 제17대 교수협의회 회장
방효원 드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