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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교수평의원 재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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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3:23 | 조회9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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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어제 오후에 시행되었던 대학평의원회 제7기 교수평의원 선거 결과를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우선 현재 중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는 제7기 교수평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수협의회에서 대신 결과를 알려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2714시에 310601호 강의실에서 3차 교수평의원 선출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투표장에 입장해야 하는 시각인 14시까지는 총 56분의 각 단과대학 교수평의원 후보자들 중 15여분이 참석하셨고, 투표를 실시할 당시에는 단 7분만이 참석하시어 결국 투표를 위한 성원 미달로 선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참석한 선관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3차 선거를 중단하였고, 추후 적당한 시기에 다시 선거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원 미달 이외에 이번 선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일정의 문제: 공식, 비공식적 논의도 없이 학기말 성적 입력 시기와 연말인 1227일에 무리한 선거일정 강행.

2. 선관위원 구성의 문제: 교수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선관위원 9인 중 8인이 모두 직원, 동문, 학생이었으며, 더욱이 선거 당일 9인의 선관위원 중 3인만이 참석.

3. 선거결과의 유효성 문제: 56분의 후보자 중 과반은 커녕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후보자들만의 투표결과로는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다시 교수평의원 자격은 물론 선거결과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농후.

4. 7기 교수평의원의 임기 문제: 선거일정 이전에 새로 선출될 제7기 교수평의원의 임기(1년 또는 2)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린 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이나 이러한 과정이 생략.

5. 교수평의원 후보 인정의 문제: 56분의 후보자 중 일부의 후보자는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1차 선거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이분들의 후보자 자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본부나 교수들의 합의된 결정 없이 3차 선거를 실시할 경우 어렵게 교수평의원이 선출되더라도 총장의 위촉이 또 다시 거부될 가능성 농후.

 

이상과 같이 이번 3차 선거는 선거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다음 선거는 모든 문제가 해소된 이후 교수대표들과 본부의 합의 하에 민주적,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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