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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교수노조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3:31 | 조회1,7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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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기온은 따뜻하지만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 주소는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설문조사 싸이트입니다. 교협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안심하고 들어가셔서 설문조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30초면 충분합니다.

201913일 교수노조와 관련된 참고자료는 보내 드렸는데 보셨는지요? 현재 교외에서는 교수노조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으며,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및 서울소재교수연합회(서교련) 등에서는 적극적인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자 모임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교수노조란 기존의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기능에 임의기구인 교협으로서는 불가능했던 단체협상권이 추가된 교수들의 법적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교수의 역할은 교육과 연구인 바, 교수노조는 단순한 교수들의 권익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지원정책 수립등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교수들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대변해 주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정교수들은 물론 연봉제로 임용된 많은 젊은 교수님들과 별정제 교수님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급에 해당하는 교수들의 확실한 신분보장과 더불어 임금관련 문제 역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교수노조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교수노조란 기구의 기능적인 부분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잠정적인 명칭일 뿐, 가칭 교수회라는 명칭 등으로 교협의 기능에 단체협상권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헌재에서 교수노조 설립이 인정되었고, 헌재 판결에 따라 2020331일까지 법개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작업이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 있어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이내에 교수노조 설립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이에 교협은 교수님들께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간단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래의 링크 주소는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설문조사 싸이트입니다. 교협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안심하고 들어가셔서 설문조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30초면 충분합니다.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설문조사입니다. 중복 답변은 불가하며 교수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설문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주소: https://moaform.com/q/q65a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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