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교수협의회 회장 선출 투표 관련 공지 > 교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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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교수협의회 회장 선출 투표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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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3:33 | 조회9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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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교협회원 교수님들께

교협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과 회장 선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교협회비 납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일은 현재 교수협의회 회비를 납부하고 계신 교수님들께만 발송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교협회장을 선출하여야 하기에 교협회장으로 출마하실 분들의 후보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후보자 자격;

- 최근 3년간 교협회비를 충실히 납부한 자

 

등록 방법;

- 간단한 자기 소개서와 교협회장 출마의 변을 A4용지 1~2매로 작성하여 교수협의회 메일로 발송

 

등록 기간;

- 2019120~ 2019214

 

후보자 공개;

- 2019215~ 217

 

투표 방법 및 기간;

- 올해는 전체교수회의 장소가 교외인 관계로 현장투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전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

- 2019218~ 201922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한 온라인 사전투표

- 2019227일은 온라인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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