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 총장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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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3:49 | 조회1,4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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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님께
학교 발전을 위한 총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에 학내에 교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교수들이 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교수회의를 빌어 이와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보내 드립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그 중 중요하고 교권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 5개만 선택하여 보내 드립니다.
항상 주장하시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부디 저희들의 정중한 요청을 받아 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학생들과의 소통의 1/10만이라도 교수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교수회의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문서 : 공문_문서번호: 중대교협2019-02>
수 | 신: |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님 |
참 | 조: | 류중석 교학부총장님 |
제 | 목: | 공개질의서 |
학교 발전을 위한 총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평소 대학 집행부와 교수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교수님들께서 대학에서 발생하는 일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전체교수회의에서 총장님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교수협의회에서는 총장님께 공 개질의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부디 총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질의 내용; 질의 내용은 간단하게 전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장님께서는 투명한 정년보장심사를 위해 교협대표를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참여를 시 키겠다고 2016년 2월 25일 전체교수회의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협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깜깜이식 정년보장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나. 대학본부는 향후 별정제 교수 제도 운용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 신지요? 별정제 교수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현실화 계획, 신분 안정성 증대를 위 해 재계약 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 내지 5년으로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해 알 려 주십시오.
다. 대학본부는 최근 직급정년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정을 이유 로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몇 분의 교수를 면직처분하였습니다. 이런 위법한 결 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며, 이 결정을 내린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번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라. 이번에 위법하게 면직되신 분들의 면직 날짜는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학기 중 면직은 불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며, 이 결정을 내린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번 면직 처분이 위 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마. 중앙대학교 보직자들은 실패한 행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는 것 을 교협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만 본부는 여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 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9월 17일자 중대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교수 개 인의 명예와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편집인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의 입으로 교수대표 앞에서 약속을 하였습니 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생들의 사과 이외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발행인과 편집인의 그 어떤 해명과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 십시오.
붙임 자료
항목 별 상세 설명
다 항과 라 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서
다 항과 라 항과 관련된 판결문
마 항과 관련된 공문과 성명서, 참고 자료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방 효 원
- 이상-
중앙대학교 제 17대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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