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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필독] 교수협의회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5:26 | 조회1,6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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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내말씀>

 

본부의 협조가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지만 그렇지 못해 새롭게 메일 주소를 수작업으로 정리하느라 안내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름 꼼꼼하게 정리를 하였지만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분들이 계시면 교협으로 연락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메일은 교협회원에 대한 안내와 교협회장 취임사, 교협회장 연임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전체교수회의에서 있었던 총장의 답변(반론 없이 객관적인 상황만), 마지막으로 교협임원단과 별정제 교수님들과의 간담회 안내를 알려 드립니다. 다소 내용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협회원 종류

우선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회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시면 교협회원의 자격을 득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교협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가지시기 위해서는 교협회비 납부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임용되신 교수님들의 교협회원 등록이 다소 저조하십니다. 첨부해 드린 교협회비공제동의서에 서명하신 후 스캔 혹은 사진으로 교협 메일로 보내 주시면 정식으로 교협회원으로 등록이 되십니다. 정식 교협회원이 되셔서 교협 활동에 도움도 주시고 교협이라는 보다 확실한 울타리 내에서 교수님들의 신분 보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협의 교수의 권인 보호와 신분 보장을 최 우선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기존에 교협회원이신 분들 중에 교협회비가 납부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교협회장 투표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교협회비가 납부되고 있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다소 귀찮으시겠지만 교협회비공제동의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협에서 전체교수님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메일은 교협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발송됩니다. 혹시 교협메일 수신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교협메일로 답장을 주시면 전체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교협회장 취임사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회장을 연임하게 된 방효원, 전체 교수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총회가 끝나자 마자 바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체 교수님들 메일 주소 정리 작업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91학기에 임용되신 분들은 메일 주소도 최대한 반영을 하였는데 혹시 누락되신 분이 있으시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협이 교수님들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제왕적인 법인과 귀를 막고 있는 총장 밑에서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2020331일 이전에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의 위한 법안이 제정되면 정식 교수노조가 출범되고, 그 동안 제대로 가져 보지 못했던 교권 확보와 신분 보장, 대학 내 민주화 등 저희가 바라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교수노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교수의 기본 업무가 교육과 연구이기 때문에 대학 정책 및 운영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 교수노조가 관여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해 왔던 많은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교협은 보다 강력하고 합리적이며 교수님들의 권익과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교수노조가 탄생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노조 설립뿐만 아니라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점들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육체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협에 가입해 주시고, 교협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교수님들께서 교협을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참여이십니다. 나머지는 교협 집행부와 대의원 교수님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훌륭한 분들이 교협 대의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적극 추천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대의원으로 봉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새로 임용되신 교수님들의 교협 가입에 대한 안내가 다소 미비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안내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새로 임용되신 교수님들 중에 교협에 가입하지 않으신 교수님들은 첨부된 교협회비공제동의서에 서명하신 후(서명 후 스캔을 하시거나 전자 서명하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 주시면 정식으로 교협회원이 되십니다. 회비는 10,000/월입니다. 가급적 가입을 하셔서 교수님의 권익과 신분 보장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시고 더불어 교협활동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교수회의 참석하지 못하신 교수님들을 위해 교협회장 연임 찬,반 투표 결과와 공개질의서에 대한 총장의 답변을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총장 답변의 경우 이번 메일에서는 발표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내 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교협 차원에서 객관적인 반론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교수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제18대 교수협의회 회장

방효원 드림

     3. 교협회장 연임 찬반 투표 결과

     총유권자; 790

온라인 투표자; 448(56.71%)

찬성; 409(91.29%)

반대; 39(8.71%)

오프라인 투표자; 79

찬성; 66(84.54%)

반대; 9(11.39%)

무효; 4(5.06%)

    총계

    총유권자; 790

총투표자; 527(66.7%)

찬성; 475(90.1%)

반대; 48(9.1%)

무효; 4(0.8%)

4. 공개질의서에 대한 전체교수회의에서의 총장 답변

1.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교협 대표를 포함시키겠다고 한 약속에 대한 답변

A. 정년보장심사는 투명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총장도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협대표가 참여하는 것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불가하다.

2. 별정제 교수님들 처우 개선과 연구업적 상향 조정에 대한 답변

A.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우개선과 연구업적 상향조정을 연계시킨 적이 없다. 단순히 새로 임용되신 분들과 재임용되시는 분들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재임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 연구업적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직급정년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

A. 위법하지 않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학기 중 면직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

A. 위법하지 않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중대신문 오보에 대한 발행인 사과와 편집인 인사조치에 대한 답변

A. “팩트 체크를 하였고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편집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편집인 인사조치는 불가하다. 발행인인 총장이 신문 편집과 발행에 관련하여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할 부분이 없다.

    

    5. 교협임원과 별정제교수님들과의 간담회

별정제 교수님들께만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본부에서 별정제 교수님들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 전체 교수님 앞으로 메일을 발송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협 대의원 구성이 완료되면 조교수 및 부교수님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후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일시: 2019321(목요일) 630

장소: 서울캠퍼스 102301 

당시 저녁 식사는 도시락으로 준비할 예정이며 간담회는 7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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