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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교수노조 설립 관련 1차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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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06 16:34 | 조회8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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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이 많아 두번에 나누어 업로드합니다.

  본문 내용은 같습니다.

교수노조 설립 관련 1차 안내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2018 8 30일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노조설립을 불허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2020 3 31일까지 (가칭)교수노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 교원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일반교원과는 상이한 직무를 수행하는 고등교원인 교수에게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개정도 함께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수노조 합법화와 관련된 외부단체들의 진행 상황들 및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대학교 교협의 각종 진행상황을 일시 별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사교련/서교련의 진행 상황(사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서교련;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경희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1.   2019 7 1;

A.   사교련/서교련 공동으로 (가칭)대학교수노동조합 주비위원회 발족

         i.      주비위원회란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활동

B.   주비위원회 설립취지는 첨부자료(대학교수노조의 역할과 추진 방향) 참조

2.   2019 7;

A.   사교련 주도하에 전국단위 설명회(첨부자료 참조) 개최 및 의견 수렴

3.   2019 7 30;

A.   사교련/서교련 공동 개정안 초안(첨부된 교원노조법수정안초안과 교원노조법일부개정법률안 초안 참조) 발표 및 소속대학 교협과 내용 공유

4.   2019 7 31;

A.   고용노동부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예정안 공개 및 공식적인 의견 수렴 시작

B.   교육부에서도 각 대학에 공문을 통한 의견 수렴.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육부 공문을 교수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음)

5.   2019 8 5

A.   사교련/서교련 주비위원회는 전국교수노조 대표들과 공동개정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그러나 교수노조 설립단위를 각 대학별도 가능하게 하자는 사교련/서교련 측 입장과 일반 노조와 동일하게 개별 대학을 전국대학노조에 소속된 단위노조로 구성하자는 전국교수노조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향후 발전적인 대화를 지속하자는 원론적인 부분에만 합의한 채 종료

6.   2019 8 12~16;

A.   사교련 임원단대회와 서교련 조찬회의를 거쳐 개정안 초안에 대한 논의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사교련/서교련의 추후 추진계획

1.   2019 8 20~23

A.   사교련/서교련 임원단에서 최종안에 대한 의결 완료

2.   2019 9 9일 이전

A.   사교련/서교련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원노조법 최종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전달

B.   동시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도 전달 예정.

 

중앙대학교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1.   2019 8 31 - 9 30

A.   교협 차원에서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TFT 발족

B.   TFT는 중앙대학교 교수노조의 명칭, 노조원 구성 및 모집을 위한 기본 안 작성

C.   TFT는 중앙대학교 교수노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관, 운영내규, 시행세칙 등에 대한 기본 안 제정

 

첨부자료

1.   주비위원회현상황과추진방향.pdf;

A.   주비위원회 발족 및 취지, 그간의 활동

B.   교수노조의 개념

C.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핵심 이슈

D.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안(한정애 의원의 개정 발의안과 거의 대동소이함)의 핵심 내용

E.   사교련/서교련 주비위원회 추진 방향

F.   현 교원노조법은 물론 현 국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신 교원노조법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일반노조법에 비해 얼마나 열악하고 개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2.   교원노조법개정발의안최종안.pdf;

A.   현재 사교련/서교련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초안

3.   교원노조법일부개정법률안최종안.pdf

A.   2번의 교원노조법수정안초안 작성 목적과 기존 교원노조법과의 비교 설명

4.   대학교수노조Q&A.pdf

A.   교수노조 설립 이유

B.   교수노조와 교협과의 관계

C.   사교련/서교련에서 제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고용노동부 개정안과의 차이 및 그 의미

D.  기타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각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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