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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2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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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11 15:21 | 조회1,2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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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날씨가 이제 꽤 쌀쌀해서 어느 듯 겨울이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에서 교수님들께 별 다른 소식들을 전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그간 특별하게 이슈가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학기 초 총장이 중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학 평가 순위가 하락한 것을 오로지 교수님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말도 되지 않는 망언을 한 것은 교협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안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불신임을 2번씩이나 당한 총장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듯해서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꼭 전달해 드려야 하는 사안들이 있어서 이를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올 초에 진행되었던 정년보장탈락 교수님들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결과와 이들 교수님들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 변경에 대한 대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부분 및 교수노조 진행 상황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교수노조설립과 관련된 2차 안내문

2.    설명문1(교원노조법 정부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

3.    중대교수노조규약() : 이번에 보내 드리는 규약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추후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확정되고 교수노조 설립이 구체화되면 노동조합 총회에 맞추어 완벽한 규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짬을 내셔서 읽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 24() 25(), 17시부터 106 304호에서 “교수노조란?; 교수노조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 상황” 이라는 제목으로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설명회가 교협 주최로 개최됩니다. 이틀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오니 이틀 중에 편하신 시간을 택하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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