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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교수노조 설립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11 15:25 | 조회1,3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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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어느덧 확연한 가을 날씨에 접어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끝나고 봄의 전령인 봄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교수노조가 정식으로 설립될 것입니다. 다행히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되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요건만이라도 갖춘 교원노조법 개정이 완료되어, 2020 4 1일부터 합법적인 교수노조가 출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현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 되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은 법률에 따라 교수노조는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수님들께 교수노조가 무엇인지,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등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교원노조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 교수단체에서는 어떻게 교수노조를 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수노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올바른 발전방향에 관한 판단력도 가지게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틀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니 편하신 날짜에 하루 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부디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교수노조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19 10 24일과 25, 17시부터 18 30분까지

장소; 106 304

차례;

1. 17:00 ~ 17:05; 개회사; 사회자
2. 17:05 ~ 17:50; 교협회장 인사겸 설명회 시작; 교수노조란?; 교수노조의 필요성과현 진행 상황; 교협회장
3.17:50 ~ 18:30; Q & A; 교협회장
4.18:30 ~ 18:40; 폐회사; 사회자
5.18:40 ~;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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