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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교수노조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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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13 11:15 | 조회1,9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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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수님

 

18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출범한 지 벌써 두 학기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교협에서는 중앙대학교교수노동조합(가칭, 이하 중대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교수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설립 절차의 일환으로서 교수님들께 교수노조 설립에 관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설문은 교수노조 설립에 대한 교수님들의 참여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서 교수노조 설립 가능성을 예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마침내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앞서 우선 『교수노조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중 교수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소불위의 법인 및 이사회로부터 교수 신분, 인사 및 임금 관련 불이익 해소

총장임명제 강제도입, 강제적인 호봉제 폐지 및 임금동결, 객관적 명분 없는 대학 구조조정 강행, 강제적 재임용 및 승급, 승진 규정 상향 조정, 교수면직 등 법인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학환경 구축을 위해 교수들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동안 교수님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법인으로부터 교수로서의 자존감은 물론 보장받아야 마땅한 교권마저 침해받아 왔음에도 그것이 침해인지도 모를 정도로 교수로서의 기본권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교권이 나락에 떨어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수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교협이 존재하긴 했으나 교협은 학칙기구가 아닌 임의단체였기에 단체협상이나 단체행동을 주도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법인이나 본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830일 헌법재판소는 현 대학 교수들의 법적 권리는 법인이나 본부의 권한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여 교수들의 신분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도 않음은 물론 교권 역시 현저히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수들에게도 법인이나 본부의 전횡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노조설립의 기회를 부여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현재 상당 수 대학에서 교수노조 설립의 움직임이 있으며, 실제로 교원노조법 개정이 예상되는 내년 초에는 여러 대학에서 법적 지위를 갖춘 교수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교수노조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에 임하시는 교수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교수노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에게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바, 만에 하나라도 법인이나 본부가 노조 회원인 교수님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이는 단연코 불법적인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노조의 참여 여부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오롯이 교수님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법인과 본부가 임의로 조정해 온 재임용 및 승진 심사 기준 강화와 강화된 기준으로 인한 재임용 탈락 및 교수 면직 등을 포함하는 교수신분과 관련된 각종 불이익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행위가 가능해 짐으로써 교수신분의 보장이 공고해 질 것입니다.

- 교수의 기본적 권한 및 권리의 축소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계약제의 호봉제로의 전환, 호봉제 상의 자연승급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임금 수준임에도 최고 수준의 업적을 강요받고 있는 우리대학 임금수준의 현실화 등은 교수노조의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현 우리대학의 상황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교수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자로서의 교권 수호를 위해서는 교수노조 설립 이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의 현 상황에서는 교수님들의 교수노조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교수님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그 첫걸음이 바로 본 설문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191030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설립TFT

 

설문조사는 곳을 클릭하시면 설문조사 사이트로 연결되오니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설문내용>

I. 교수님의 트랙은?

1. 정년트랙 ( ), 비정년트랙 ( )

II. 교수님의 직위는?

1. 정교수 ( ), 부교수 ( ), 조교수 ( )

III. 교수님께서는 현 교협회원이십니까?

1. 그렇다 ( ), 아니다 ( )

IV. 교수님께서는 교수노조 설립에 찬성하십니까?

1. 찬성 ( ), 반대 ( ), 모르겠다 ( )

V. 교수님께서는 교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 없다 ( ), 모르겠다 ( )

 

본 설문은 향후 교수님들의 교수노조 참여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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