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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교수노조 설립관련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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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13 11:24 | 조회1,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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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지난 주까지 진행된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중대교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빠서 미처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교수님들도 중대교수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번 메일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 교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수의계약건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대학 교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서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함부로 조합원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으며 회사가 함부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회사가 근로 기준을 더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 노동조합을 만든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것만으로도 ‘사람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뀌고 제대로 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업무와 상관없는 일들로 부터 해방되며 사용자의 갑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수가 노동자냐 또는 교수노조 설립이 꼭 필요한가 등에 대해서는 교수님들 각자의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할 때 교수 역시 원하던 원치 않던 법적으로는 노동자 신분이며, 따라서 노동자로서의 일반적 권리는 보장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수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오랫동안 “교수”이기에 인정받던 사회적 대우 역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대학의 교수님들께서는 호봉제였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자연승급분을 임금인상인 것으로 착각한 채 실질적으로는 거의 10년간 임금이 완전히 동결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추후에도 현재 이상의 임금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법인체제하의 중앙대학교 교수는 “교수”가 아니라 그저 학문 장사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중앙대학교 상황에서 교수님들께서 “교수”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수노조 설립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노조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1.    설문조사 결과

A.     270분의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B.     교수노조 설립에 찬성하시는 분이 214명으로 79.3%, 반대6.3%, 모르겠다가 14.4%

C.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총 195명으로 72.2%, 없다 7.4%, 모르겠다가 20.4%

응답자의 80%가 노조설립에 찬성해 주셨으며 70% 이상이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1150여분의 교수님들 중에 겨우 270분이 응답을 해 주셨기에 전체 의견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200분 가까운 교수님들께서 가입의사를 밝히셨기에 중대교수노조 설립에는 밝은 청신호로 받아들여 집니다. 추후 보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노조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메일 등을 통해 교협에 요청하시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곧 중대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    교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수의계약건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입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A.     얼마 전에 KBS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을 감사한 결과의 원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가 중앙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강도높은 조사를 하였고 조사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억원 이상의 교비가 추가로 부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및 중앙대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내용을 보면 중징계(퇴직불문) 3, 경징계(퇴직불문) 1, “추후 업체선정 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없도록 관련법에 따라 일반 경쟁 등을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람”이라는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2,80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이런 조사결과는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이러한 부조리의 척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지금까지 법인의 입맛대로 운영되어 왔던 학교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결과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3.    대학 교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서명 관련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교수노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원노조법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은 고등교원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체 기본적인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고 오로지 전교조만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는 개정교원노조법을 새롭게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명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아래는 서명 사이트 링크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어 사이트를 방문하신 후 개정 취지에 동감하신다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시도인 바 부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B.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립대학 교수들의 입장 서명 운동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설립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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