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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1. 헌법재판소가 교수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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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17 13:43 | 조회1,3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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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

 

1. 교수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근무조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2. 교수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3. 교수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4. 교수노동조합 설립 주체는 누구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교수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교수노동조합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 직원노조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1. 헌법재판소가 교수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한 이유

 

사립학교법에 기대어 사립대학이 개인재산임을 강조하는 법인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때만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합니다.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자치를 법인의 자치로 둔갑시킴으로써 법인이 무리하게 교수를 해임해도 학칙이나 내규 등을 통한 저항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결국, 교수가 선택하는 방법은 교원소청이나 법적 소송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 역시 강제력이 없는 실효성이 제한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수들의 협의체인 교수협의회조차 성명서를 통한 여론전 밖에 없어 결국 교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항 수단은 법적 소송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소청이나 소송에서의 숱한 패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파면과 해임을 남발하여 교수 개인에게 교원소청과 법적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명예를 지움으로써 교수들의 마지막 수단인 법적 소송조차 어렵게 만들고, 교수를 법인에 순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수 스스로는 물론이고 법적, 사회적 인식 역시 교수와 노동자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교수 역시 일반 직장인과 다름이 없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법인에 의한 교수 해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교수 역시 법적으로 최소한의 고용 안정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정년 트랙 교수와 비교하면 비정년 트랙 교수는 고용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으며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저항 역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근무 조건이 열악한 비정년 교수의 비율이 25%를 넘었고, 신임교수의 2/3가 비정년 트랙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 및 비정년 무관하게 매년 수많은 교수에 대한 반강제적 연봉계약과 부당한 해임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인의 부당한 처사를 방지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8 8 30일 헌법재판소는 교수들의 근로조건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초중등 교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열악하여, 교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등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한 기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0 3 31일까지 고등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도록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명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헌법 제33조 제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2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5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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