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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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5-10-26 15:38 | 조회1,9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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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는 교수님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할 것 입니다
교수협의회는 올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수님들의 정당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수협의회가 법률 지원 활동에 좀 더 체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본부의 여러 가지 편법·불법적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교수님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소청심사나 소송 등 법률 절차를 밟을 때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추어야 교수님들께서 앞으로도 학내의 부당한 일들에 대해 더욱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교수협의회는 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며, 우선 두 가지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앙대 교수협의회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기로 하였고, 두 번째로 다양한 법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 법률 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광희 변호사는 이번 박용성 전 이사장과 이용구 총장의 ‘보복’과 개인정보법 위반 사안의 법률적 대응을 맡아서 진행 중이며, 이번 주 수요일(10월 21일)로 예정된 정년보장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도 참석하여 교수협의회의 법률자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수님들께서 부당한 대우를 겪어 교수협의회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경우에는 이강석 회장(professor@cau.ac.kr, microstress@naver.com)이나 교협 교권위원장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천 교수(sckim230@gmail.com)에게 연락을 주시면, 교수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교협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수 법률 지원기금에 대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변호사 위촉과 향후 소청심사 청구나 소송 등을 포함해서 교수님들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는 교수 법률 지원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별 모금 액수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니, 이런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모든 교수님들께서 조금씩이라도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에 열린 교수총회에서 교수님들께서는 법률기금 마련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며, 올해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교수님들께서 기꺼이 후원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그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수 법률 지원기금 모금을 위해서 기존의 교수협의회 회계 통장과 별도로 기금 통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은행: 1005-402-839947, 예금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한 번의 법률 소송에도 큰 비용이 듭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교수들을 위해 나서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에게 개인적 피해가 돌아오는 나쁜 전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교수협의회가 충분한 법률지원을 할 만한 규모의 법률기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교수님 한분 한분의 정성이 모여야만 가능합니다. 교수님들 개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으실 때마다 교수 법률기금 계좌를 기억해 두었다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법률기금 계좌는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도 명시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수협의회에 큰 관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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