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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3. 교수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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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17 13:48 | 조회1,9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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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

 

1. 교수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근무조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2. 교수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3. 교수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4. 교수노동조합 설립 주체는 누구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교수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교수노동조합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 직원노조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3. 교수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은 임금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안의 위계를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통상적 임금교섭 이외에 노동조건(노동시간, 채용조건,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벌이는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일방적 지배를 막기 위한 여러 항목을 포함시키겠지요.

교수의 노동조건은 1) 근로기준법, 2) 단체협약, 3) 취업규칙, 4) 개별계약 순으로 상위 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조가 없는 지금은 ‘취업규칙’이나 ‘개별계약’의 적용만을 받고 있으나, 노조가 만들어지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은 각 대학의 현황과 교수들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이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교수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중요 내용으로는 1) 강의시수 확대 조정, 2) 승진과 재임용 기준 상향 조정, 3) 학과 통폐합 및 강제 배치 등이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재 대학본부가 취업규칙과 관련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교수 개인들이 (어렵게 전체 과반수에 달하는) 모임을 꾸려 불안에 떨면서 항의하거나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서 보다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응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조가 설립되면, 노동조합이 교수들을 대변하여 고용노동부에 이사장이나 총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학의 소통에도 기여합니다. 노동조합이 부재한 상태에서 교수들은 직원들에 비해 대학 내 재정과 인사 등과 관련한 많은 정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임금협상권 역시도 직원노조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더불어 교수들은 교내의 각종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법인이나 대학본부와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사립대학의 법인 자율성을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으로 전환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연합이나 연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대학의 위상에 맞는 법률과 규정 등의 개정을 실질적으로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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