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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4. 교수노동조합 설립 주체는 누구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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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17 13:49 | 조회1,8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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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

 

1. 교수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근무조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2. 교수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3. 교수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4. 교수노동조합 설립 주체는 누구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교수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교수노동조합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 직원노조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4. 교수노동조합 설립 주체는 누구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 내에서 정년트랙 교수와 비정년트랙 교수는 각기 전임교수로서 별도의 교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노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법인이나 대학본부가 어부지리를 취하기 위해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는 노조 구성원의 권익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년/비정년 트랙 교수 선발이라는 편법 임용을 막아 교수사회의 분열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수노동조합의 가입은 순수하게 교수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조 가입에 따른 조합비는 급여에 따라 가능한 교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할 수 있겠지요.

조합원은 특별법인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이외에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더욱 확실하게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보장은 개인이 아닌 조합 차원에서 이뤄지기에 법인이나 대학본부가 임의적으로 교수의 신분 안정성을 해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도, 법적 기구로서 작용하며 대학의 민주화를 꾀하여 고등교육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정년보장교수의 경우에도 노조 가입은 필요합니다. 대학의 구성원 대다수가 노조 조합원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익이 노조 가입자에게 수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상 정교수에게 대학사회를 이끄는 지도적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적 기구인 조합을 통해서 후배들을 이끌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정교수의 도덕적 책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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