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7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5. 교수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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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17 13:51 | 조회1,85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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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
1. 교수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근무조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2. 교수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3. 교수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4. 교수노동조합 설립 주체는 누구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교수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교수노동조합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 직원노조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5. 교수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하는 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됩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경영자는 경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겠지요.
대부분 대학에서 직원들이 교수보다 대학의 핵심 경영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간접 통제가 횡행하였습니다. 직원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3년 임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호선으로 선임하는 노사협의회 의장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직원노조가 교수노조의 설립을 경계하는 핵심적 이유이기도 하지요.
(관련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렇지 아니하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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