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6. 교수노동조합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 직원노조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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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25 14:27 | 조회1,62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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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
1. 교수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근무조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2. 교수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3. 교수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4. 교수노동조합 설립 주체는 누구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교수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교수노동조합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 직원노조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6. 교수노동조합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 직원노조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교수협의회는 교육과 연구의 주체로서 대학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제시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강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안과 비판을 넘어선 역할 수행이 힘들 뿐입니다. 이에 비해 교수노조는 법이 제공하는 권한과 보호를 받고 있어 해당 분야에 관해서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특히 교수노조의 합법적인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 측인 법인이나 대학본부가 이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때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내 기구입니다. 이는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법적 기구인 교수노조가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현재는 그저 심의에 불과할 뿐인) 그 심의 결과가 대학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학내에서 교수노조와 직원노조가 교섭권을 놓고 싸우는 큰 분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이라도 고용 형태, 근로조건, 교섭 관행 등이 현격하게 다르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노조와 직원노조는 별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에, 그런 분쟁의 우려는 사용자의 관점에서나 유의미할 수 있는 상당히 임의적인 걱정에 불과한 것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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