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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재임용과 관련하여 조교수와 부교수 필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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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6-09 14:45 | 조회2,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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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교수 및 부교수 필독; 중앙대 본부 서열은 교무처장 아래에 총장?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강의하시느라 정신들이 없으시지요? 이제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마치 지금의 중앙대와 흡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유롭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대학은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글이 다소 깁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가급적 꼭 읽어 봐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특히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할 조교수와 부교수께서는 반드시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교수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했던 김창수 전 총장의 자기중심적 행정에 힘든 4년을 보냈습니다. 신임총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는 총장단의 민주적 대학행정을 기대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줄곧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에 힘들었을 총장의 입장을 고려하여 교내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총장 및 본부는 역시 몇몇 사안들에 대한 인식이 지난 총장들과 그리 다르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건 중 가장 시급한 것부터 교수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협은 박상규 신임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본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총장들과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과 함께 실망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법인에 의해 임명된 총장들이 얼마나 비민주적이며 무능력한지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신임총장 역시 이전 총장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인 총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다음에 설명 드리는 행정소송이 총장에게는 상세하게 보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무처장이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교수와 부교수 교수님들은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혹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교수님은 교협회장(의학부 방효원 교수, hwbang7@gmail.com)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사건 경과:

2019년 두 분의 교수님이 정년보장심사에서 탈락되었고, 대학본부는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을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부는 부교수 재임용 규정에 따라 5 기간의 재임용 기간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심사 탈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기간은 2년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 점수는 정년보장심사에 필요한 점수의 2/5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규정 개정은 부당하며, 특히 부교수에게 적용하는 5년 기간의 재임용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소청 심사 후 본부의 대응:

첫 번째 소송과 두 번째 소청 결과를 전임 교학부총장과 교무처장은 겸허히 받아 드리겠다고 하였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교내에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신임총장은 여러 차례 대학 발전의 저해 요소는 그간 교수들과 본부 사이에 쌓인 불신의 벽이며, 자신이 나서서 이를 허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장의 교수들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이 전임 집행부의 약속을 파기하고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청심사 결과는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은 아니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정부 위원회가 내린 결과이기에 일종의 행정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결과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만으로, 교수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불신의 벽을 허물고 교수들과 보다 발전된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하는 신임총장과 본부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결정이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고 교무처장 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한 걸까요? 교수님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소송과 관련된 일부 교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정년보장탈락 교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교수를 새로 개정한 규정으로 옭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교협은 이 상황이 단순히 어느 특정 개인 교수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중앙대 교수사회에 대한 탄압과 규제라고 판단하여 당사자 교수님과 같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할 사안을 알려 드립니다]:

작년과 올해에 정년보장심사에 탈락되어 본부로부터 2년 기한의 재임용에 서명하라는 회유를 받으신 교수님들은 절대 재임용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첫 번째 소청심사 결과는 정년보장심사에 탈락해도 해임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10년 안에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면 정교수로 승진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계속 부교수 재임용 과정을 거쳐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청심사 결과는 정년보장심사 탈락 후 재임용이 통상적인 부교수 재임용 과정과 동일해야 하므로 2년의 재임용 기간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2년 재임용 서류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이는 앞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정년보장심사에 탈락하실 수 있는 교수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발생할 업적평가와 강의평가 관련 규정 개정:

신임총장은 업적평가 및 강의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교협과 협의하여 상식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총장의 메일에도 이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과 본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교육환경 투자는 철저하게 외면한 체, 대학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미명 하에 이전에 해 왔던 방식 그대로 교수를 쥐어 짜기 위해 업적평가 및 강의 평가 기준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임총장에 대한 교협의 요구 사안:

교협은 신임총장과 “교수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교수를 옭매는 비상식적인 본부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대학 발전을 위해 본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법인과 본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 상황에 대해 총장의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협은 교수의 권익과 신분 보장을 위해 법인과 본부를 대상으로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교수를 탄압하는 법인과 본부에 있음을 확실하게 밝힌다.

교협은 박상규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소청 결과를 수용하여 즉각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라.

2.   위법하게 개정된 정년보장탈락자들에 대한 규정을 즉각 모두 폐기하라.

3.   교협의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교협은 법인과 본부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밝힌다. 또한,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번 소송을 결정한 교무처장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방효원 드림

 

PS: 다음 안내문은 현재 대학평의원회와 법인 및 본부와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비롯하여, 교협이 신임총장에게 요청한 불신을 타파할 수 있는 대 타협안이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신임총장의 입장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내문은 교수노동조합의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중앙대학에서 교수노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법적 지위를 가진 교수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교수노조가 탄생하면 최소한 교수의 권익과 신분 보장, 근로환경, 급여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적평가 강화 역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조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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