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전체교수님께 알립니다: 매우 중요 > 교협뉴스

본문 바로가기
  • HOME
  • 1:1문의
  • 로그인
  • 회원가입


이곳은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속하고 유익한 소식을 교수님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2020.06.09. 전체교수님께 알립니다: 매우 중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6-09 14:55 | 조회1,764회
좋아요 0

첨부파일

본문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지난 511일 전체 교수님들께 보내 드린 메일에서 교협은 몇몇 주요 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여 동안 교–내외의 많은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교수님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은 그간 전해 드리지 못한 소식들을 모두 정리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1.   첫 번째 소식은 교원 징계 시 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 법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교육부 공문관련 내용입니다.

    · 2020 6 1일 교육부 공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 이후로는 법인 및 대학본부로부터 부당한 압박과 대우를 받았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교협(또는 곧 설립될 교수노조)과 상의하시어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갑질에 맞서 대항하셨을 때 겪게 될 몇 년 동안의 경제 및 심리적 고통이 2~3개월의 교원소청심사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 관련 소식으로서 우리 대학 법인 개방이사 선임 방법 및 절차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방이사 제도는 법인이사회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견제역할을 주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하지만 중앙대학은 대학 개방이사 선임 과정은 법인이 원하는 개방이사의 선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 법인과 본부는 대평이 구성되지도 않은 2020 2월에 이미 1인의 추천감사를 일방적, 불법적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교협은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우리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행보를 지속하겠습니다.

3.    세 번째는 신임총장에 대한 교협의 평가입니다.

    · 우리는 전임 김창수 총장이 재임기간 동안 두 번씩이나 교수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는 교수들과의 약속을 무시함은 물론 교수들과의 소통마저 거부하고 오로지 법인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대학을 운영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신임 박상규 총장 역시 전임 총장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장이 그동안 본인 스스로 약속했던 사안들을 최소한 실천하기 위한 모습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교협은 더 이상 총장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총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태마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 추후 교협은 법인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총장 임명제를 폐지하고 우리대학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총장 선출제도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네 번째는 노사협의회 및 교수노동조합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 교수노조 설립에 앞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라는 기구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노사협의회도 당연히 법적 기구이며 노조 이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기구입니다.

    · 노조의 권한은 법적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에 반해 노사협의회는 비록 협의 기구이기는 하지만 보다 폭 넓게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는 곳이며, 합의 결과에 대한 이행은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강력한 기구입니다.

    · 법적으로 교수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했어야 함에도 그 동안 법인은 교수의 참여가 부담스러운지 교수를 배제한 채 직원들로만 구성된 근로자 대표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이로 인해 교수들은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수 없었고, 교수의 근로 조건이 교수들과는 관계없는 직원들에 의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 직원 노조 역시 추후 노사협의회 구성이 명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면 교수들의 노사협의회 참여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 조만간 교수노조와 노사협의회에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언제까지 우리의 소중한 임금과 근로환경, 근로조건, 신분보장 등을 직원과 법인이 결정하도록 수수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왜 우리가 법인과 대학본부의 부당한 징계가 두려워 떨어야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전략도 없는 멍청한 결정에 의한 학과 통폐합과 같은 구조 조정에 가슴 졸이며 법인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이제는 법인이나 본부를 상대로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방효원 드림

 

p.s. 2개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4-교육부공문과 과거를 답습하는 총장-요약본.pdf”는 메일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은 첨부한 파일 “20-4-교육부공문과 과거를 답습하는 총장.pdf”를 참고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협뉴스 목록

Total 103건 1 페이지
교협뉴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인 날짜 조회
공지 제20대 [교협통신 4] 서울문학기행(10월 20일) - "시간을 기억하는 근대문학 공간 이야기" 인기글관련링크 교수협의회 2023-10-17 211
102 2020.05.11. 재임용과 관련하여 조교수와 부교수 필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20-06-09 2853
101 2020.07.14.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20-07-15 2662
100 중앙대 교수협의회 '이용구 중앙대 총장 불신임'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015-09-01 2296
99 2017.12.15. 방효원 회장님께. 중앙대의 한 교수가 드립니다. 인기글 교수협의회 2017-12-18 2188
98 2020.07.13. 매우 중요: 중앙대학교 교수노조 설립 경과보고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20-07-15 2068
97 2021.02.03 중요한 판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인기글 교수협의회 2021-02-25 1863
96 2020.02.10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4. 교수노동조합 설립 주체는 누구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20-02-17 1814
95 2021.02.27. 제19대 교협회장 투표 결과 안내 및 2020년 교협 감사보고서와 결산자료 인기글 교수협의회 2021-03-04 1791
열람중 2020.06.09. 전체교수님께 알립니다: 매우 중요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20-06-09 1765
93 2020.02.03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길-3. 교수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20-02-17 1763
92 2019.01.16. 교수노조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인기글관련링크 교수협의회 2019-04-18 1731
91 2020.01.14 교수노조 설립 안내문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20-02-17 1729
90 법률지원기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15-10-26 1719
89 박용성 전이사장 교문위 증인으로 채택되다... 인기글첨부파일 교수협의회 2015-09-05 1692

의견수렴
의견소통의 광장
투표/설문
투표
설문
작은모임
작은모임
중앙대학교교수협의회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3관 B103호
전화 02-820-6201 | 팩스 02-820-6201
© 2015 cauprofessor.kr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