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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매우 중요: 중앙대학교 교수노조 설립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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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7-15 14:12 | 조회2,2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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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

이번 학기 내내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물론 교수로서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이번 가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강의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정상적인 강의가 가능해지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중교조) 설립 과정에 관한 경과보고와 이후의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0 1월부터 6 11일까지 교협 임원과 교수노조 설립준비위원, 발기인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와 투표과정을 거쳐 중교조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그 결과 2020 6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중교조 설립을 인가받았습니다(첨부자료 참조). 중교조 설립까지의 상세한 과정과 중교조 활동을 위해 추후 진행될 사안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 과정>

2019 1 3: 교수노조 관련 첫 번째 안내문 발송

2019 1 16: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한 첫 번째 설문조사

2019 8 30: 중교조 설립준비 TFT발족

2019 10 15: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한 두 번째 안내와 노조 규약 발송

2019 10 24 ~ 25: 교수노조 설명회 개최

2019 10 30: 중교조 설립에 대한 두 번째 설문조사

2020 1 14: 중교조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이에 대한 안내문 발송

2020 1 20~: 교수노조에 대한 안내문 6차례 발송

2020 4 10: 중교조 발기인단 구성

2020 6 11: 중교조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결 사항;

-교협의 구조 및 운영방법 변경,

- 단일 구조인 교협을 상위에 교수의회를 두고 그 아래에 교협과 중교조를 병렬로 포함시키는 복수 구조로 변경(아래 그림 참조)

-교수노조의 성격 규정에 대한 의결

- 중교조를 개별단위 노조로 설립

- 상위단체로는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이하 교수노조연맹)을 선택

- 방효원 위원장 및 손준식 수석부위원장 선출(임기는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인 총회까지)

2020 6 25: 중교조 설립신고증 발부

 

<추후 진행 사안>

2020 7: 조합사무실 개소

2020 7:

- 교협임원단 회의에서 결의된 결과(교수의회 설립)에 대한 찬반 투표 실시;

- 교수의회를 설립하고 교협과 교수노조를 그 하부 조직으로 편입함.

- 교수의회 설립이 의결되면 교협 회비 중 일부를 교수연맹 가입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 실시

- 중교조 조합비는 당분간 교협회비로 대체하기로 함

2020 7 20일 이후: 조합원 모집

2020 9월 중: 조합원 총회를 통해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감사 등 선출

2020 9 ~: 사무총장, 중앙위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 대의원 선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방효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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