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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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7-15 14:14 | 조회2,87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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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며칠 전에 교무팀으로부터 “중앙대학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재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참여자 모집”이라는 메일을 받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가 무엇이면 왜 그런 메일을 받아 보셨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는 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하는가?>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의해서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근기법)” 제2조(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교수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가 하는 질문은 2015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근로자임을 밝혀졌고,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이미 2001년에 사립대학 교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원노조만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수의 급여는 직원들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공개가 원칙인 노사협의회 협의안은 교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수에게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대학과 직원이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참법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성격이 다른 단체입니다. 하지만 제22조 보고 사항에 보시면 대학법인의 경영상태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법인 입장에서는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직원들이 독차지하고 법인과 무슨 타협을 해 왔는지 교수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노사협의회 구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구를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습니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중앙대학에서 어떻게 노사협의회 구성이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설명>
1. 현재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위법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수가 포함된 노사협의회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법인이사장과 총장 앞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 교수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법인과 본부 및 직원 노동조합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고용노동부 지청(관악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낸 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대학으로 연락하여 현재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이므로 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근로감독관의 통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이어서 본부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교협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교협은 우선 준비위원회부터 구성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과 근로자 위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본부에서 교수님들께 준비위원회 참여를 안내하는 메일이 발송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하실 일은?>
안내를 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되는 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규정 개정과 여러 가지 절차를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물론 교협에서는 많은 교수님들이 노사협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위원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이 교육과 연구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 일단 준비위원회 구성에는 교협임원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교수님들께서 준비위원회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준비하였고 알려드립니다. 물론 교협에서 원하는 것은 일반 교수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고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의사가 있으신 교수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참여 의사를 제출했다는 것을 교협으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 규정과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제대로 준비하여 교수님들이 노사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방효원 드림
p.s. 첨부된 파일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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