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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중요한 판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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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1-02-25 16:39 | 조회1,8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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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COVID-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1학기도 여전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교수와 학생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좋은 소식이 있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대 승진규정에 10년 동안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직이 되는 조항이 있으며, 이로 인해 몇 분의 교수님이 면직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간의 진행 상황을 간단히 알려 드립니다.

1.    정년보장심사 탈락자의 면직: 부당(소청심사위원회)

2.    정년보자심사 탈락자의 재임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 부당(소청심사위원회)

3.    두번째 결과에 불복하여 총장(인사권자인 법인이 원고)이 행정소송을 제기: 소청위원회 판단이 옳으며,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인사 규정의 개정은 부당하다고 판결.

 

당사자와 교협에서 참여한 이번 소송을 통해 중앙대학교 총장은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을 위한 총장이 아니라 오로지 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총장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저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얻어 냈습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부당한 변경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1994년에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하였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교수의 신분과 관련된 인사 규정까지도 취업규칙이라고 본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교수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업적평가 기준과 정년보장심사제도 기준 등의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은 많지만, 이번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준들이 그동안 정당하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단체협상에서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의 임용계약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계약 역시 부당하다.

 

한 가지 더 알려 드릴 것은 2번째 요지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계약은 반드시 교협(노동조합 조합원인 경우는 조합)에 문의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정당하게 이루어 진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서명을 하시거나 동의를 하시면 추후 법적으로 보호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    정년보장심사에 탈락하면 정교수로 승진은 하지 못하지만 부교수로서 정년을 할 수 있습니다. , 5년마다 재임용을 받아야 합니다.

2.    현재 적용받고 있는 업적평가와 정년보장심사 기준은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부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부당한 계약에는 절대 서명하거나 동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협이나 조합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방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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