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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사교련 주최 <사립대학 적폐청산 대토론회>논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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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1-24 17:17 | 조회1,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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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주최 <사립대학 적폐청산 대토론회>논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어제(11 23) 오후 3-6시까지 310관에서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주최 <사립대학 적폐청산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2개 대학의 발표자와 토론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사립대학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적폐 청산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교육부 대학정책실장과 사립대학제도과 담당 과장도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한 주 연기된 수능 때문에 오지 못해 아쉬움의 인사를 보내주면서 사립대학 문제해결을 위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전언을 보내왔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사립대학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매우 유사하며, 중앙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립대학들과 힘을 모을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들의 경험들을 교류하면서 토론회에서 확인된 중요한 논점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사립대학의 회계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이 새고 있다. 불법적으로 횡령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편법에 의해 책임을 학교에 이전시키는 경우도 많다. 학교의 각종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전입하는 문제점, 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을(?) 법인회계로 전입하는 문제가 통제되고 있지 않다.

 

 

● 현행 법률 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①교수회나 교수협의회를 교칙기구화 함으로써 학교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다.

 

 

②학교구성원이 개방이사 추천권을 가질 수 있으면, 이사회에서 근거없는 결정을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③대학평의원회를 강화해 학칙개정이나 예결산 문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 총장에 대한 선출권을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학내 구성원이 가지는 것은 법인의 행정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총장을 법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 법인과 총장을 제어하기 어렵고 적폐가 쌓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의 감독이 중요하다.

 

 

①사립학교법에 허점(개방이사 추천권이 무시됨. 법인 전입금 의무의 예외 규정 등)이 많아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②현행 법 하에서도 교육부의 정책 유도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고 개방이사를 대학평의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추천하는 경우 대학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부자격자가 대학 이사 자리에 앉아 전횡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④사립학교의 부당한 행정이 신고되면,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

 

 

참여한 사립대학 교수회 대표들은 중앙대가 진행하고 있는 법인과의 싸움이 향후 사립대학 적폐를 청산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성원을 보내주었으며,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2017. 11. 24.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p.s. 첨부자료는 1123일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발표 자료 중에는 교수님들께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실 때 읽어 보시면 산단이 애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법인이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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