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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중앙대 교수 전체를 매도하고 모욕한 직원 세 명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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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8 11:05 | 조회1,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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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 전체를 매도하고 모욕한 직원 세 명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21일자로 세 명의 직원이 전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7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이 비민주적이므로 재구성을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방식에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을 접하고 교수협의회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평의원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7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으로 선출된 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또 다시 직원들이 이메일을 보내 사실을 호도하며 책임지려 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중앙대 교수사회 전체를 비민주적 집단으로 매도한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교권 수호 차원에서 교수협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교수집단 전체를 모호하게 싸잡아 비난한 음해성 투서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사안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25일 또 다시 전체교수들에게 보내온 직원의 메일에서 본인들조차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이 사안은 중앙대의 정상적 행정절차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대한 사건입니다. 3인의 직원은 정상적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대표성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구체적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선출된 교수평의원과 이 선출에 참여한 교수 전체를 비민주적이라고 싸잡아 비난하였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세 명의 직원은 이런 음해성 투서방식으로 교수들을 모욕한 데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 본부 또한 학교 행정체계를 뒤흔든 이런 방식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세 명의 직원은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함으로써, 중앙대 교수 전체를 민주주의를 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비민주적 집단으로 매도하였습니다.

 

(1) 중앙대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회 선출은 두 단계의 간접선거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우선 단과대별로 학장 주관하에 직접선거로 평의원 후보를 선출하고, 다음으로 (평의원회 주관 하에) 직접-비밀 선거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합니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과대별-계열별 비중을 맞추기 위한 관행을 존중합니다). 이처럼 두 단계로 나누어 교수평의원 선출만 까다로운 절차를 명문화 한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한 것은 학교본부나 법인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어떤 선거 절차도 명시하지 않은 직원평의원 선출 시행세칙과 비교해 보십시오).

보직교수들이 교수평의원을 독점해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 비해 중앙대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2) 시행세칙 5조에 따라, 간접선거 첫 단계의 단과대 후보자 선출의 관리 책임은 학장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평의원회는 일부 단과대학의 비협조를 계속 문제 삼았고 공문으로 학장들에게 규정에 따른 선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학교 본부의 지속적인 비협조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교수평의원 선출은 본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자율성을 잘 확보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부 단과대학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는 학장의 문책을 요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3) 직원 세 명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라는 규정을 모호하게 뒤섞어 선거 전체가 비민주적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정 31항은 두 번의 '직접선거'를 통해 교수평의원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세칙 41항은 규정 31항의 두 번의 선거 중 후자에 대해서만 '비밀투표 방식에 따라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선거'라는 규정은 후보인단 선거(간접선거)나 일방적 임명에 반대되는 규정이며, 단과대 후보는 '직접선거'여야 하나,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과대별 직접선거의 구체적 방법은 단과대의 특징에 따라서 정해, 선거에 앞서 분명히 고지되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번 교수평의원 선출과정에서 대부분의 단과대와 교수들이 규정을 준수했고, 따라서 모든 단과대와 교수들이 첫 번째 단계의 직접선거와 두 번째 단계의 직접 및 비밀선거를 위반하여 비민주적이라고 비난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25일 직원 세 명을 대표해 유춘섭 직원은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이를 자연대의 일로 좁히려 하며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대의 교수평의원 선출에서 학장이 주관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대학의 여러 학과들은 학과별로 배정된 기준 후보인원수에 따라 학과 내의 직접선거 절차를 따라 후보자를 선출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번 교수평의원 7인 중에 선출된 자연대 대표 또한 학과 교수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참고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변명의 메일에서도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4) 이번 7기 평의원회 선거에서, 일부 학장들의 비협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단과대에서는 교수들의 노력으로 규정에 따른 정상적 교수평의원 후보 선출이 있었으며, 단과대에서 선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직접선거에서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7명의 교수가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평의원 선출 절차를 두 단계 간접 선거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설사 일부 단과대에서 평교수 의사에 반해 학교가 개입하고자 하는 부적절한 추천 방식이 있더라도 이를 두 번째 단계의 직접선거를 통해 걸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지난 12년 동안 이런 절차를 통해 학교본부의 개입을 적절하게 배제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7기 교수평의원 선출 과정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교수평의원 선출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5) 따라서 이번 사안은 정상적으로 선출된 교수평의원들과 이 과정에 참여한 교수들을 비민주적이라고 부당하게 비난한 사건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이는 선출된 교수평의원과 중앙대 교수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요점은 "1단계 선거관리에 대해 책임 있는 학장의 행정 문책을 요구해야 할 사항을 전체교수들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직원 세 명이 하는 주장은 비유하자면, “일부 선거구에서 기관장(학장들이 피임명자이니 지자체장이라 부를 수는 없으니 기관장에 비유하겠습니다)이 선거관리를 잘못했으니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을 1970년대 유신시대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런 주장이라면, 앞으로 60명의 교수평의원 후보자 중 59명의 후보를 정상적으로 뽑아도, 학교본부가 협조하지 않아 1명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후보가 된다면, 언제든 학교가 전체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학교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전통을 잘 살려온 교수들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인과 총장의 바람대로 대학평의원회를 학교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민주운운 하는 것은 참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직원들의 주장은 대학평의회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그나마 중앙대에 남아있는 민주적 공간을 억압하고 싶어하는 총장과 법인에게 그럴듯한 빌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5.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직원 세 명이 구체적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이번 사안을 전체 교수평의원 선출이 비민주적이고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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