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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5-10-26 정년보장 임용심사제도 문제점 공청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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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5-10-27 14:23 | 조회1,9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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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임용심사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년보장임용심사 제도 문제점 공청회 보고와 교협의 요구

 

정년보장임용심사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교수협의회 단독으로 1021일 중앙문화예술관 904호에서 개최되었다. 교수협의회와 교무처가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찬규 교무처장(교학부총장 겸임)이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서, 교협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아침 공청회가 취소되었다고 교무처에서 방해성 허위문자를 발송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공청회에서 토론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정년보장임용심사제도는 심사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수시로 시행세칙을 바꾸고 투명하지 않은 심사제도를 운영해 사실상 자의적 상대평가나 다름없는 제도로 전락하킨 데 기인한다.

 

2. ‘피어리뷰는 도입 취지를 잃고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일으켜,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첫째, 본부가 심사자 배정권을 독점해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사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학문적 특성을 반영 못하면서 자의성만 커졌다. 둘째, 한국사회처럼 학문 공동체가 작은 경우에 피어리뷰 제도는 흥정이나 괘씸죄에 좌우될 여지를 높인다.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지적되었던 내용, 즉 이미 검증된 논문을 재검증하는 불필요한 제도이며, 학자의 학문적 창의성과 혁신성을 촉진하기보다는 안전하고 보수적 학문행위를 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도 다시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3.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원칙과 기준이 없으며, 탈락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심사 탈락자들은 왜 탈락되었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학교본부는 일방적으로 적용 원칙이나 기준을 정하고 그 또한 논의 없이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탈락자들에 대해 많은 경우 문제를 삼지 않으면 1년 내에 2편 정도의 논문을 더 쓰면 추가 심사 없이 승진시켜주겠다는 제안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탈락률을 정해놓은 뒤,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방식이 이미 제도처럼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적심사 기준 논문 편수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해져서, 심사 대상자 교수들은 얼마나 많은 논문을 써야하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피어리뷰의 잠재적 심사자인 다른 대학의 동일계열 학과 교수들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다녀야 하는지도 고민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최근 중앙대 정년보장 심사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년심사를 앞둔 한 교수가 보직교수와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피어리뷰 명단을 확보해 이들을 대상으로 접대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실명으로 교육부에 접수된 것이다. 반대로 ICT 공대에서는 세계적 연구자로 보도까지 된 교수가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해, 학장이 항의해 보직을 사퇴한 일도 있었다.

 

또한 이미 지난 주에 알려드렸듯이 정년보장제도와 관련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확인 된 바 있다. 이번 정년임용 심사 대상자에게 1020일 오후 6<교무처장 전결>로 전달된 공문에 따르면, 정년보장심사 대상 교수의 임용기간이 5(“20163~20212”)으로 명시되어 있다. 교무처 직원은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교수협의회가 확인한 바로는 바로 1년 전인 2014108일자로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에게 통지한 공문에서는 임용기간이 201531일부터 65세 정년되는 해의 228일로 명기되어 있었다. 교수협의회는 그간의 일들에 책임지고 교무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찬규 교무처장은 사퇴에 앞서 먼저 정년보장제 자체를 뒤흔들려 한다는 의혹을 분명히 해명한 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문제는 교수들을 철밥통으로 몰아가면서, 학교본부가 승진인사제도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자의적인 전횡을 일삼도록 제도가 변질되었으며, 교수들을 수동적이고 굴종적인 궁지로 몰아넣어 학교발전의 주체적인 자세와 목소리를 내기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년보장임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되었다. 이런 논의들을 수렴해 교수협의회는 정년보장임용심사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한다. 학교 본부가 박용성 전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면, 성의 있는 자세로 교수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교수대표들과 본부 보직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용성 전 이사장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승진인사제도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승진인사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승진제도의 예측가능성, 피어리뷰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심사의 엄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수들은 다른 대학보다 낮은 기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합리적인 제도를 원하는 것이다.

 

2. 교수들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지금처럼 비공개적인 밀실행정의 방식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교수 승진심사를 담당하는 교원인사위원회와 또 이번에 보복으로 문제가 된 교원연구년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대표가 참석하여 감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실제로 2010년까지는 교수협의회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박용성 체제 하에서 교수들의 지위가 하락하면서 사라진 제도이니, 이를 다시 복원하라는 요구일 따름이다.

 

3. 피어리뷰 제도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존치 여부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교수협의회에서 교수들의 여론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교수협의회는 새로 개설한 교수협의회 홈페이지(cauprofessor.kr)를 통해 정년보장제도에 대한 교수님들의 좋은 제안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

 

4. 정년보장심사제도를 포함해 교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중요한 결정(재임용, 연구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결정 내용과 결정 사유를 명기해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교수들의 요구가 있으면 결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이 요구에 불응하면 보직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목을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 중앙대학교의 많은 조교수, 부교수들은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이분들께 예측가능성이 없는 심사제도를 가지고 좋은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정년보장심사를 앞둔 교수들이 교수신분에 언제 무슨 일이 닥칠 줄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스승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최근 훌륭한 연구실적을 도출한 일부 조교수, 부교수들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는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확연하다. 현재의 정년보장심사제도는 중앙대를 퇴보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며, 기필코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20151026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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