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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5-10-27 이찬규 교무처장이 보낸 반박 메일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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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5-11-02 09:31 | 조회1,4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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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규 교무처장이 보낸 반박 메일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교수님들께,

 

지난 월요일 오전에 이찬규 교무처장이 1021일에 개최된 정년보장심사 공청회와 관련하여 전체 교수들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직후 교협에서 공청회 토론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굳이 교무처장의 메일 내용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오신 분들이 계시고, 이찬규 교무처장이 과도한 행정업무 탓인지 잘못 기억하고 있는 점들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회장에게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들께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무처장은 교무처는 임의기구인 교협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공청회를 일방으로 연기한 것은 아무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무처 단독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공청회를 취소한 이유를 엉뚱하게 교협이 보낸 이메일에서 찾습니다.

지금이 3월 달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무처에서 <선진화 계획()> ‘설명하겠다는 모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는 교무처장이 교협이 참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말을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협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문제삼아 교무처가 독자적으로 준비한 설명회를 취소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취소를 통보한 후 친절하게도, 모임이 열릴지는 교협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까지 해줄까요?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으로 가득찬 주장입니다. 교수협의회가 이찬규 교무처장에게 총장 핑계를 대면서 교수들을 우롱하지 말고 물러나라고 한 것은 이런 혼란스런 태도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해 놓은 말과 충돌하는 다른 지시를 맡아서 수행하거나 또는 교수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 이런 일관성 없는 대응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문제를 덮으려다보니 이해할 수 없는 논법만 늘어갑니다.

연구년 관련해 문제를 삼은 것도 참 가당치 않습니다. 당일 저녁 대학평의회 의장께서 직접 전체교수들께 해명의 메일을 보내 교수님들께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도 총장이 특정인의 연구년 탈락 이유에 대해 업적공개를 하지 않아서라고 분명히 재차 공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무처장께서는 교협을 “~카더라, 아니면 말고라고 근거도 없이 비난하기에 앞서, 총장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지 먼저 확인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참석도 하지 않은 교무처장께서 공청회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모두 재고의 가치도 없는 유언비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무책임한 정보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런지요. 교협이 공청회 내용을 요약하고 교협의 요구사항을 밝힌 공식적 성명서를 지난 월요일 오전에 발표했으니, 여기에 공식적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본래 비공식 석상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교협의 방침이었으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 일부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교무처장의 이메일에 표기된 <교협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의 세부항목 순서대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1. ‘공청회에 관한 건

1) 교협회장이 105일에 교무처장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1012-14일 사이에 교협 주관으로 정년보장심사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한다고 말하였고, 교무처장이 15일에 공동개최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20145월에도 공동주관으로 정년보장 피어리뷰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기에 새로울 게 없는 일이었습니다.

 

2) 교무팀이 보낸 공문에 교협과의 공동개최 및 주제발표 등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참석대상자가 조교수, 부교수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교협회장이 교무처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교협회장이 이날(1015) 저녁 6시에 열린 학사구조 개편 대표자 회의에서 교무처장을 만났으며, “행정 공문에 교협과의 공동개최를 표기할 수는 없는 일이며, 교협에서 준비한 주제발표를 진행하는 것과 정교수들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교협은 안내문에서 많은 교수들이 본부의 정년보장제도의 운용방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며, 교수의 기본권익인 정년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에 자문변호사를 참석시키는 것이 공동개최에 왜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총장단이 이번 공청회가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보고 개최 하루전날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애초에 본부가 정년보장제도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수렴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설명회를 준비한 것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교무위원들이 지난 324일에 교수들께 보낸 메일에서 “ ...선진화 계획과 관련하여 교내외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중앙대학교의 학교 발전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되어 나가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사태무마용이었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5) 교무처장이 공청회를 공동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왔으며, 교협회장은 공청회를 공동개최하는 것이 정년보장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재고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무처장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날 밤(1020) 930분에 교무처 주관 공청회가 연기되었다는 전체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2. ‘연구년에 관한 건

1) 지난 8월부터 교무처장을 포함한 여러 보직 교수들이 총장이 교협활동에 적극적인 A,B,C 교수는 연구년을 보낼 수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언하였습니다. 교협은 연구년 탈락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교무처장이 전한 이러한 총장의 발언 사실을 지적한 것이지, 교무처장이 직접 그런 말을 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연구년 선정과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바로잡지 못한 것은 교무처장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적시한 것이었습니다.

 

2) 22년 동안 연구년을 한번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김호성 교수님께서 1026일 밤 10시경에 전체교수들께 해명하셨습니다. 6개월씩 두 번 간 것 중 한 번을 잊으셨다는 취지이니, 22년 재직기간 동안 연구년을 도합 1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3. ‘제가(교무처장이) 묻고 싶은 사항들

1) 변호사 참석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협 자문변호사가 교수들의 기본권리인 정년보장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협에서 준비한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1015일 저녁에 교무처장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2) 피어리뷰 관련 의혹은 교육부 감사실에 실명으로 투서가 들어간 상황이니 감사가 진행되면 사실 여부가 자연스레 밝혀질 것입니다.

 

3) 2학기 정년보장심사 대상 교수님들께 보낸 교무처의 공문에 분명히 임용예정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014년까지 대상자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정년(65)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으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권한이 없는 교무처장 전결로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월권이 자행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동안 교수님들에게 불안을 조성해온 것은 교협이 아니라 본부였다는 것은 대다수 교수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교협이 본부 보직교수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비판을 자제한 것은 그 분들도 박용성 전 이사장의 전횡을 막아낼 수 없었던 무기력한 상황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동료의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지난 7개월 동안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니, 본인들이 잘못한 점들은 시인하시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평교수로 돌아오셔서 교수의 본업인 교육과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중앙대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1027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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