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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5-10-29 교협 자문변호사의 두 가지 법률 지원 내용을 교수님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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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5-11-02 09:35 | 조회1,6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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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 자문변호사의 두 가지 법률 지원 내용을 교수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교수협의회에서 자문변호사로 위촉한 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변호사께서 두 가지 법률지원활동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구 총장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청구와 법률행위 개시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자문변호사가 이용구 총장, 이찬규 부총장, 김성조 부총장, 김창수 전 부총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둘째, 보복성 연구년 탈락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자문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교원연구년 선정 탈락 처분 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청심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개인연구업적 공개에 대한 강요와 연구업적 미공개를 이유로 연구년 탈락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임은 앞서 교수협의회의 성명서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용구 총장 등에게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과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밝히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법률적 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문변호사의 명의로 대상자들에게 “‘연구업적 공개에 대한 동의요구에 관한 시정조치 청구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당사자들에게 1026일 오전에 전달되었습니다. [총장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는 업적공개 강요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이용구 총장, 이찬규 교학부총장, 김성조 연구부총장, 김창수 전 경영경제계열부총장 등 4인입니다.

내용증명은 이용구 총장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15, 17, 18, 22조 등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동법 59, 71, 72, 75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거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행위이고, 동법 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함을 고지한 것입니다.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행위와 311조의 모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030일까지 정식의 사과와 분명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률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교수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법 위반은 개인의 범법행위이므로, 법률대응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이 발송된 네 분의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증명이 네 분에게 따로 배송된 이유는 각자 사과와 시정조치의 의사를 따로 밝힐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과와 시정조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업적공개를 강요당했거나 그 상황을 아시는 교수님들께서 교협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법률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2) 내용증명은 개인정보법 위반 증거가 확보된 네 분에게만 먼저 발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 외에도 몇몇 학장들께서도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여 업적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협으로 강요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알려주시면 추가로 대상자들에게 법률적 행위를 개시할 것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법 위반은 개인의 범법행위이며 학교의 정상적 업무활동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전달받는 네 분이 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과정에서 학교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학교에서 법률비용의 지원을 받으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학교 행정부서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면서 경비지출이나 행정지원을 하면 마찬가지로 배임에 해당하므로, 담당자는 경비지출 업무를 거부해야 합니다. 만일 보직자들이나 직원분들이 불가피하게 강요에 의해 이런 행정 지원업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함을 상급자에게 알린 기록(녹취 또는 증인)을 남겨야 이후 문책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소청심사

 

이용구 총장이 교수대표비대위와 교협에서 활동한 교수들을 지목해 8월부터 집요하게 연구년 탈락을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대표비대위 위원장이자 교수협의회 상임고문인 김누리 교수와 교수협의회 고문이면서 교수대표비대위 활동에 적극 참여한 백승욱 교수가 청구인이 되고, 조광희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 되어 “2016년도 교원 연구년 선정 탈락 처분 취소 등 청구를 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민사소송 두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신속히 처리가 진행되는 소청심사를 선택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연구년 선정 탈락이 보복성이 있어 부당함을 입증하는 31건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의 결과에 불복하면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청심사는 107일 접수되었고, 소청심사일은 11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협은 이 두 교수가 중앙대 교수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본부 측의 계속되는 교권탄압에 맞서 의연히 나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미 알려드렸듯이, 교수협의회는 교수님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법률지원기금>을 마련하였고, 전용 계좌를 개설해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대 전체 교수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신 교수님들이 학교의 탄압을 받으며 개별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구도 나서서 교수들의 권리를 위해 발언하지 않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제 법률지원기금을 마련해 교수협의회가 비용 지원에 나서려 합니다.

이번 두 교수의 연구년 탈락 건은 총장과 보직교수들의 여러 차례 발언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분명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소청절차나 소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일단 교수협의회 임원들과 교수대표비대위를 중심으로 법률지원비를 모아 소청과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앞으로 법률지원기금이 모이면 논의를 거쳐 지원 방식을 정하고 대의원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교수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법률지원기금이 필요합니다. 교수님들의 십시일반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법률지원기금 계좌는 우리은행 1005-402-839947(예금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입니다.

 

앞으로도 교수협의회는 교수님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건설적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20151029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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