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2 교무처 주최 정년보장임용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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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5-11-02 11:22 | 조회1,77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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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주최 정년보장임용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오늘 오후 5시부터 대학원(302관) 5층 회의실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교무처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공청회가 교무처 주최로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이미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정년보장임용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교수협의회가 그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교무처 주최의 오늘 공청회에도 참석하셔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협의회 주최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서도 놀라운 “투시” 능력을 발휘한 교무처장께서는 이 공청회에서 교수들이 한 발언을 “재고의 가치도 없는 유언비어”라고 교수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보장제도를 뒤흔들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자, 지난 10월 28일에 이번 학기 정년보장 심사대상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번 보낸 공문의 “임용예정기간을 정년보장심사신청기간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은 듯 보이지만, 오히려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임용예정기간을 65세까지로 통보하면 될 일인데, 여전히 임용예정기간은 통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교수들이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혹을 “유언비어”라고 한 막말에 대해서 해명조차 않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미 교무처장이 사퇴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는 교수님들께서 왜 교무처장이 사퇴해야 하는지 잘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협의회는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는 교수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교수협의회에서 현행 정년보장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발표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려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여하는 교수협의회의 임원들이 이 내용을 교무처장에게 다시 알릴 것입니다. 평교수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꼭 발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서 지적된 정년보장임용 심사제도의 문제점
심사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크다.
‘피어리뷰’는 도입 취지를 잃고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심사제도의 원칙과 기준이 없으며, 탈락 사유에 대해 설명해 준적도 없기 때문에, 심사 탈락자들은 왜 탈락했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
정년보장임용 심사제도 개선책
1. 교수대표들과 본부 보직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용성 전 이사장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승진인사제도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승진인사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승진제도의 예측가능성, 피어리뷰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심사의 엄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수들은 다른 대학보다 낮은 기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또 “합리적”인 제도를 원하는 것이다.
2. 교수들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지금처럼 비공개적인 밀실행정의 방식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교수 승진심사를 담당하는 교원인사위원회와 또 이번에 “보복”으로 문제가 된 “교원연구년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대표가 참석하여 ‘감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실제로 2010년까지는 교수협의회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박용성 체제 하에서 교수들의 지위가 하락하면서 사라진 제도이니, 이를 다시 복원하라는 요구일 따름이다.
3. 피어리뷰 제도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존치 여부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교수협의회에서 교수들의 여론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4. 정년보장심사제도를 포함해 교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중요한 결정(재임용, 연구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결정 내용과 결정 사유를 명기해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교수들의 요구가 있으면 결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이 요구에 불응하면 보직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목을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상의 요구들에는 전혀 무리한 주장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2008년 이후 승진, 업적평가, 정년보장 등의 제도를 바꾸려 할 때 해왔던 방식을 다시 제대로 준수하라는 요구일 따름입니다.
이용구 총장은 박용성 전 이사장 하에서 만든 제도는 절대 바꿀 수 없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 전 이사장이 복귀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교수들이 경고했듯이, 총장 주변의 보직교수들이 총장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수들 사이에는 현재 정년보장임용 심사제도가 매우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교수 인사제도를 교수들에 대한 통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총장과 학교본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수협의회가 자문변호사를 위촉한 이유도 학교본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없는지 교수협의회는 자문변호사와 상의할 것입니다.
교수들의 불만이 있다고 한 주장과 자문변호사가 이 문제에 관여한다는 점을 핑계로, 교무처 단독으로 준비했다는 10월 21일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교무처장이 오늘 교수협의회의 이러한 요구를 듣고 또 다시 공청회를 취소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판은 학교가 마련했지만,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우리 교수들의 몫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행사가 학교의 일방적 ‘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발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 11. 2.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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