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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5-11-17소청심사 대응에서 드러난 학교 본부의 황당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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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5-11-18 08:56 | 조회1,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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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대응에서 드러난 학교 본부의 황당한 논리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임원 두 명의 연구년 탈락을 교협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교협 차원의 공식 대응을 하기로 결정해, 교협 자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려드린 바 있다.

피청구인인 이용구 총장과 김철수 이사장은 학교 자문변호사 소임을 맡고 있다고 알려진 법무법인 율촌의 문일봉, 최진수, 유병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청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교협 자문변호사에게 보내왔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서 교협은 학교와 학교 자문변호사의 참으로 황당한 대응 논리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년은 교수의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

 

대리인인 학교 자문변호사들은 학교본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연구년 선정은 교원의 권리이거나 피신청인들의 의무가 아니고, 피신청인들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연구년은 학교 측이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시혜이며, 교수들의 권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것이 학교의 공식적 입장인가?

 

2. 연구년 선정 기준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

 

대리인인 학교 자문변호사는 연구년 선정기준은 학교 본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구년 선정은 앞서 말했듯이 피청구인들의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연구년 선정에 대하여 교원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교원들에게 기존의 선정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 그 자체에 합리성이 있다면 규정 제정권자로서 피청구인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구년 선정이 문제가 된 이유는 갑자기 정년 잔여기간 내 마지막 연구년 대상자라는 공시된 적도 없는 기준이 등장하여 연구년을 탈락시키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의 입장은 연구년 심사 중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준을 추가 도입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학교의 재량권이라는 주장이다.

2016년도 연구년 선정에서는 교무처장이 밝힌 내부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최근에 보직에서 면직된 자를 최우선으로 선정이라는 전관예우와도 유사한 선정규칙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학장회의 중에 드러났으며, 내년부터는 아예 학교 기여도라는 자의적 기준을 중요하게 반영해 연구년 선정을 하겠다고 학장회의에서 발표한 적도 있는데, 이는 학교가 스스로 기준의 자의성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업적 공개를 하지 않은 교수는 자질이 없다는 논지를 반복함

 

교수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학교 자문변호사들의 주장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교수의 업적이라는 것은 꼭 감추어야 할 은밀한 영역의 정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교수로서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청구인들로서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부 교수들이 실제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업적 공개를 반대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주장은 일전에 전체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 물의를 일으킨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한 모임(이하 중발모)”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하다. 학교본부는 자신들과 중발모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은 정보공개 동의의 개인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강요한 데 있으며, 이는 학교가 앞서 발송한 교무처장 명의의 공문과도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교협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정보공개 방식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고, 기대효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핵심쟁점이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학교 자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낮은 법적 민감성이다.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감추어야 할 은밀한 영역의 정보가 아니다.

개인정보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적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교수들을 근거도 없이 매도하는 일에 학교 자문변호사들이 앞장서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학교 자문변호사들은 학교 본부가 늘상 말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그대로 옮겼다.

 

업적을 공개할 경우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침해되거나 연구 주제가 강요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중앙대학교 소속 교원들은 업적평가를 받으면서 연구실적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들은 실제로 그 소속 교원들이 어떠한 연구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업적을 공개한다고 해서 피청구인들이 교원들의 연구 내용에 대하여 관여한다거나 다음 연구의 주제 선정 등에 대하여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시 묻고 싶은 내용이다. 피청구인인 학교 본부는 개인 교원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위치임에도 지난 몇 년간 왜 그렇게 총장 이하 주요 보직자들이 개인 업적정보 공개를 중요한 업무로 생각해 강요를 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협이 교협 자문변호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이용구 총장, 이찬규 부총장, 김성조 부총장, 김창수 전 부총장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해 4인이 모두 교협 자문변호사에게 회신을 한 바 있다. 교수협의회의 경고를 받아들였는지 네 사람 모두 학교 자문변호사가 아니라 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다고 하면서 회신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부인하면서도 사실관계의 일부는 인정한 부분이 있다.

학교 자문변호사는 대학 내 행정절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자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중앙대학교 자문변호사는 중앙대학교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촉된 것이지, 학교 행정보직자 몇몇을 대리하기 위해 교비를 들여 위촉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대를 대외적으로 대리하는 일이나 정상적 행정절차에서 발생한 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처럼 절차 자체를 준수하지 않고 법 위반적 내용이 드러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총장과 몇몇 보직자들의 이익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동안 벌어진 박용성 전 이사장의 위법행위나 월권행위 및 교수 모욕 발언 등에 대해 학교 자문변호사가 어떤 법률적 대응이나 자문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번 소청심사는 두 명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학교 교협이 전체 교수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식적 절차이다. 중앙대 전체 교수들의 공식적 대표기구인 교협에 대해 중앙대학교의 자문변호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적대적이고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총장이 일단 책임이 있으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고, 또한 이찬규 교무처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을 하였으며 또 학교측 대응논리를 준비한 당사자일 테니, 이상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잃은 학교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것을 요청한다.

 

2015. 11. 17.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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