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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6-02-15 중앙대에서 계속되는 박용성 체제① -- 학생자치를 가로막는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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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6-02-16 09:20 | 조회2,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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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에서 계속되는 박용성 체제①
-- 학생자치를 가로막는 학생지원처

 

 교수협의회는 지난 금요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새 총장 내정자의 첫 번째 인사가 실망스럽다고 말했고, 그 이유로 노영돈 학생처장과 김병기 기획처장의 유임을 들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학장 인선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보이는데, 한두 명 인사가 유임된 것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삼느냐고 의아해하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이 두 처장의 유임이 새 총장 내정자가 꾸려가고자 하는 학교 행정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오늘과 내일 그 이유를 교수님들께 설명 드리고자 한다.
 지난 몇 년간 중앙대에서는 대부분의 교수, 학생, 직원들이 잘못된 일을 보아도 눈, 귀, 입을 닫고 묵종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일반적이 되었다. 특히 학생과 관련해 보자면, 대학이라면 무릇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며 자기 주관을 분명히 보이는 학생을 육성해야 함에도, 지난 몇 년간 중앙대의 교육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거기에 학생지원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박용성 전 이사장 하에서 중앙대 학생지원처는 줄곧 문제였지만, 특히 문제의 심각함이 두드러진 것은 노영돈 교수가 학생처장을 맡은 지난 2년간이었다.
 2014년 1학기 학생지원처장을 맡은 노영돈 교수가 처음 한 일은 총장이 학생회를 손쉽게 통제하도록 학칙을 바꾸려 한 일이었다. 학생회의 회칙을 총장이 정하고, 학생회 모든 자치 활동을 허가제로 바꾸며, 학생 징계에 관한 내용도 모두 총장이 정하도록 하는 학생활동의 전면 통제의 시도였다. 이런 학칙개정 방안은 당시 ‘초헌법적’ 내용마저 담고 있다고 비판받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2014년 4월4일 대학평의원회 36차임시회의록 참조), 교무위원들 내에서조차 반론이 일어, 결국 학생지원처가 원하는 방향의 학칙개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노영돈 학생지원처장 하에서 학생 자치와 관련해 벌어진 그 다음 중대한 사안은 그 전까지 교수가 주간을 맡던 [중대신문]이 총장 직속의 홍보실 산하로 옮겨져 두산에서 파견한 직원이 통제하도록 편제가 바뀐 일이었다. 학생지원처의 동의나 협조 없이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미디어센터’라는 직제가 생겼고, 미디어센터장이 [중대신문]을 포함한 학내의 모든 언론을 직접 통제하였는데, 미디어센터장은 두산으로 법인이 바뀐 직후 교직원으로 채용된 두산 출신의 이태현이 맡았다. 교수협의회는 작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고(2014년 7월4일 “밀실행정의 트라이앵글 ②홍보실), 이용구 총장조차 그 심각성을 인정해 결국 2015년 2학기부터 [중대신문]의 교수주간제를 복구시킨 바 있다.
 학과제 전면폐지를 추진한 2015년 1학기 교수님들께서는 <선진화 계획(안)>에 대한 교수 94%의 반대 투표의 결과를 기자회견하던 당일, 그 충격을 희석시키려고 홍보실에서 총학생회 성명서를 왜곡해 마치 학생들이 교수대표비대위를 규탄하는 듯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이 사건이 대학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공작정치’라고 보고 책임자를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교수협의회는 이 사건의 책임자로 홍보실을 지목했지만, 학생지원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였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학생지원처에 대한 강력한 문책도 동시에 요구한 것이기도 했다. 작년 가을 무산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노영돈 처장은 이 <선진화 계획(안)>으로 학내의 여론이 악화된 시절에 박용성 전 이사장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댓글 작문”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으로 노영돈 학생처장 하에서 우리가 수시로 접하게 된 것은, 학교 본부나 법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표명한 학생회장 후보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석연치 않게 자격박탈을 당한 일이다. 우리는 학생지원처가 이 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었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으나, 이 또한 학생 자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왜곡하고 있는현 학생지원처 하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학생지원처가 학생통제처가 된 현실은 단지 최근 한두 해만의 일은 아니며, 처장만의 책임도 아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학생지원처는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개입을 주업무로 삼는 특정직원들이 오래 눌러앉아 학생지원 업무를 왜곡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이다. 교수협의회는 노영돈 학생지원처장과 더불어 김남원 학생지원처 팀장 또한 학생처를 ‘박용성체제’의 핵심 조직으로 만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김남원 팀장은 1994년부터 3년간 학생처에서 근무한 이후, 두산 법인이 학교를 인수한 2008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다시 장기에 걸쳐 학생지원처에 근무하면서 학생 활동에 대한 법인의 의사를 사실상 실현에 옮긴 현장 책임자라 할 수 있다. 그 사이 여러 학생지원처장이 바뀌었지만 실질적 행정 지휘를 맡은 김남원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2009년 구조조정에 반대한 학생들에 대해 제적을 포함한 강경한 징계를 한 일, 학교를 비판했다고 해서 [중앙문화]와 [녹지]의 교지 지위를 빼앗고 지원을 끊으려 한 일, 학내 언론에 대한 지속적 개입,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학교의 다양한 ‘관심’을 보인 일 등 많은 일들로부터 김남원씨, 그리고 학생처 직원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2013년 8월 학생지원처를 잠시 떠났던 김남원씨는 2015년 8월 학생지원처의 팀장으로 다시 복귀해 열심히 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영돈 학생처장과 김남원 학생지원팀장으로 연결된 이 학생지원처 조직을 법인으로서는 학생통제를 위한 ‘드림팀’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악몽’일 따름이다. 뿌리까지 손상된 학생자치는 이제 고사할 운명이고, 그러면 중앙대는 대학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의 문제만 집중 거론하였지만, 안성캠퍼스의 상황이 다른 것은 아니다. 서울캠퍼스에 노영돈 처장이 있다면 안성캠퍼스의 최재원 학생지원처장도 학생 통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015년 2월 26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전체학과 폐지를 일방 선언한 직후 학교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했다. 이에 교수협의회장, 대학평의원회의장, 교수대표비대위 위원장 등 교수대표들이 잘못된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았으나, 기자회견장 문을 봉쇄하고 교수대표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책임자가 바로 최재원 처장이었다. 안성캠퍼스에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특정 학생회장 후보의 자격박탈이 있었다. 안성캠퍼스에서 학생지원 업무의 왜곡에 대한 교수들의 불만이 높으며 그 책임은 최재원 처장을 향해 있다.

지난 한 해 교수협의회가 학생지원처를 구체적으로 거명해 비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본부 내에서조차 가장 문제가 많은 곳으로 학생지원처를 거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청산 될 것으로 생각해 다른 일들부터 다루었을 뿐이다.

 우리는 지난 성명서에서 노영돈 학생처장을 유임시킨 인사 조치가 누구의 결정인지 물었다. 노영돈, 최재원 처장을 유임시킨 것이 법인과 박용현 새 이사장의 결정이라면, 중앙대에서 학생자치는 용인될 수 없으며 학생은 통제의 대상일 뿐이라는 박용성 전 이사장식의 생각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만일 이것이 김창수 총장 내정자의 결정이라면, 학장 인선에서 다소 교수들의 평가를 고려했다 하더라도 결국 지난 몇 년간의 문제를 고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를 풀고 중앙대를 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걸음은 노영돈, 최재원 학생지원처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다. 사퇴하지 않겠다면 합당한 이유를 전체 교수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노영돈, 최재원 처장이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고수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법인과 총장 내정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다.

(* 이 성명서는 교수협의회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2. 15.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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