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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6-02-17 중앙대에서 계속되는 박용성 체제③-- 건축 부채 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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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6-02-17 11:03 | 조회1,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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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에서 계속되는 박용성 체제

-- 건축 부채 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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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몇 년간 건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법인이 책임지는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부족분은 학교의 부채로 충당하고 있다. 부채로도 충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의 각종 기금을 모두 소진하고 있다. 부채 상환과 기금 소진은 결국 학생들의 손실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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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앙대 법인과 박용현 새 이사장이 예전 박용성 이사장 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본부 핵심 보직자 인선과 학생 자치에 대해서 개입 의사를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법인의 태도에서 우려하는 것은 법인이 마땅히 져야할 재정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점점 더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용성 전 이사장은 입만 열면 자신은 건축만 책임지지 운영비는 한 푼도 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지금 중앙대 법인은 건축비조차 책임지지 않고, 건축비의 부담이 점점 더 학생들의 어깨 위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 운영에 대한 개입은 과거처럼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학교의 모든 자원이 건축에 집중되는 기형적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출발점인 신캠퍼스 사업 추진 실패부터 보아야 한다. 처음 법인이 야심차게 추진한 것은 하남으로 신캠퍼스 이전이었다가 그 다음 대상지가 검단으로 바뀌었다. 건축계획 또한 이런 변화에 따라 바뀌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신캠퍼스 추진 사업이 취소되고, 그 대신 등장한 것이 본분교 통합이었다. 그리고 본분교 통합을 이유로 짧은 시기에 모든 재원이 건축에 투입되었고 이어 정원 이동이 있었고, 정원 이동을 이유로 다시 건축사업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캠퍼스의 과밀화와 공간부족은 몇 년 전보다 오히려 악화되었고, 학교는 천문학적 수준의 건축 부채를 떠안고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예산·결산 자문의견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법인의 책임을 따져보도록 하자. 2016년 학교 예산 중 310관 건축비로 지출되는 액수는 269억원이며 건축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해야 하는 액수가 66억원으로 건축 지출 합계는 337억원이다. 310관 내부시설 공사와 기타 노후 건물 정비 사업 등을 포함하면 건축 관계 비용 총액은 519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법인으로부터 학교로 들어오는 전입금의 총액은 예산상 10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든 액수이다. 법인 전입금은 법정전입금, 자산전입금, 경상비전입금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2016년 예산에서 각각 655천만원, 297천만원, 48천만원이다. 이중 법정전입금은 주로 교직원의 연금 부담분만큼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 부분으로 건축비와 무관하다. 경상비 전입금은 재단파견 직원 급여, 부속 기구 운영비용, 장학기금 등이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학교의 각종 편의시설 임대수익금이 법인회계로 일단 귀속되었다가 경상비전입금 형태로 다시 교비회계로 전입된 바 있다. 이것이 법인 전입금 규모를 부풀렸었는데, 작년에 문제로 지적되어 올해부터는 편의시설 수익금은 곧바로 교비회계에 포함되었으며, 그 총액인 18억원 정도 규모만큼 경상비 전입금은 줄게 된다. 이 또한 건축비와는 무관하다. 법인이 건축비로 지급하는 비용은 자산 전입금에 한정되는데, 2016년 예산에서 그 액수는 297천만원이며, 올해 지출되어야 할 전체 건축비의 8.8%(기타 건축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5.7%)에 불과하다.

문제는 2015 회계연도에 더욱 심각했는데, 2015년 처음 예산 계획에 따르면 법인은 본래 173억원의 전입금을 약속하였으나, 추경예산에 따르면 실제로 들어온 전입금 액수는 74억원에 불과해 약속한 액수보다 99억원 적게 전입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법정전입금만 간신히 채웠고, 자산전입금은 0원이어서, 법인 때문에 학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한 2015년에 법인은 건축비 지출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이후 법인의 자산 전입금 투입을 살펴보면, 처음 5년 동안만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준으로 투입되다가 최근 급격히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전입금은 2009240억원으로 시작해, 2010426억원으로 늘었다가, 2011277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2190, 2013136억원으로 줄어든 다음, 201471억원, 20150, 201630억원(예산)으로 최근 몇 년 간은 건축비는 증가한 데 비해, 법인이 책임지는 부분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건축비의 절반 정도를 법인이 부담하다가, 최근 들어 건축비는 거의 전적으로 학교가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310관의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처음 설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1,238억원으로 예상된다. 들어갈 비용은 늘어났지만 법인의 책임이 줄어들자, 부족액은 학교가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다. 학교는 사학진흥기금에서 차입을 하였는데, 차입 총액이 677억원이며 갚아야 할 이자가 169억원으로, 원리금 총액이 846억원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건축비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하자, 2015년에는 임의건축 기금에서 321억원을 인출하여 건축비로 지출하였고, 2016년에는 또다시 129억원을 인출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건축기금은 고갈 수준을 넘어서 다른 발전기금을 건축기금으로 옮겨 와야만 건축기금 계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임의건축 기금은 노후한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준비한 감가상각비 누적액으로 학생등록금에서 전입한 적립금이다. 이는 다른 재원이 없을 때 노후 건물을 대체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서 허용한 기금이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 우리 학교는 건축비가 부족해 적립한 건축기금을 모두 소진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별도의 재원이 없다면 중앙대는 당분간 노후한 건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적립해 둔 자금조차 전무해졌다는 이야기이다.

 

법인이 건축 부채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부채 상환은 학생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채 상환은 201666억원, 201767억원에서 2018년부터는 125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2022년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부채 상환 규모가 커지면 교육과 연구지원에 들어갈 지원액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6년의 부채상환액 66억의 재원 마련은 결국 학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 가장 큰 재원은 기숙사 운영 수지에서 38억원이 충당된다. , 학생들에게서 받은 기숙사비를 학생 지원을 위해 다시 쓰지 못하고 전부 건축빚을 갚는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자세한 수치는 첨부한 표를 참조)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로 들어오는 거액의 전입금 또한 이와 같은 기형적 재정구조를 메우는 데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연구와 교육 기반을 부실하게 만들게 된다.

 

이상의 실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몇 년간 건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법인이 책임지는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둘째, 부족분은 학교의 부채로 충당하고 있다. 셋째, 부채로도 충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의 각종 기금을 모두 소진하고 있다. 넷째, 부채 상환과 기금 소진은 결국 학생들의 손실로 돌아가게 된다.

 

일부 보직자들은 법인이 더 이상 건축비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법인이 법정부담금이라도 내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입장마저 보이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인은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은 모두 법인이 책임졌으며 그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여 온 박용성 전 이사장의 말이 사실과 어긋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좀 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학교 본부는 프라임사업을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2016년 예산에 프라임사업 수주 예상액을 113억원으로 편성해 놓기까지 했다. 프라임사업 논의가 목표도 밝히지 않은 채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이처럼 부족한 재정 비용 충당이라는 부수적 목표가 우선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교가 예산에 편입시킨 100억원 정도의 규모는 사실 2015년 법인이 내기로 약속하고 납입하지 않은 법인 전입금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프라임사업 추진의 전제로 교수협의회는 법인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약속을 요구하였으나 학교본부와 법인은 여기에 대해 한 번도 확실한 대답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지원까지 갈 것도 아니라, 법인이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건축 부채를 해결할 의지라도 있는가이다.

우리가 앞서서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의 유임에 대해 큰 목소리로 실망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건축 부채에 대해 책임지고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 지금처럼 학교의 각종 재원을 건축비로 쥐어짜고, 학교 내의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누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기 때문이다.

상임이사와 법인사무처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전횡을 가능토록 한 통로였다. 상임이사와 법인 사무처장이 바뀌긴 했지만, 상임이사를 통로로 한 법인의 학교행정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여전히 상임이사에 줄을 대서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교수와 직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법인이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법인은 재정 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행정 보직 인선에서나 학교 운영에서나 부적절한 개입에서 손을 떼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6. 2. 17.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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