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6 학교 본부는 교수 정년보장 제도 개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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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02-17 17:01 | 조회1,57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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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본부는 교수 정년보장 제도 개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지난 몇 년간 정년보장 제도가 공개된 기준과 달리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교수들의 불만이 커졌다. 김창수 총장은 취임 후 정년보장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학교 본부가 발표한 새로운 개선안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고 쥐고 있던 불합리한 여러 기준들을 기정사실화 하는 ‘개악’이라고 많은 교수들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여러 차례 단과대별 설명회 이후 겨울방학 직전 310관에서 열린 전체 교수 대상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교수들께서 참석하여 본부가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교수들은 한목소리로 대체 왜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이 제도가 중앙대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당일 참석한 김창일 교무처장과 김창수 총장의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교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새로운 개선안을 전체 교수회의에서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교수협의회는 숨겨놓은 기준에 따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데 일단 힘을 쏟았다. 기준이 공개된 이후에는 단과대별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며, 특히 지난 12월의 설명회에 참석한 교수들의 열띤 합리적 지적들을 학교 본부가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학교 본부는 지난 설명회 이후 거의 바뀌지 않는 정년 보장안을 보직자 수련회에서 발표하였고, 이것을 다음 주 개최될 전체 교수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일 이런 길을 간다면, 모든 학과를 폐지하고 광역화를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전포고한 2015년의 이용구 총장 하의 행정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신뢰를 근본부터 허무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교수들이 새로운 정년보장 제도를 개악으로 보는 핵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최소 기준 요건을 두 배 가까이 과다하게 높인 것.
- 심사기간(5년) 동안 업적평가의 환산점수 합이 16점 이상(S=5, A=4, B=3, C=2)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킨 것.
- 그러면서 피어리뷰 제도는 그대로 남겨 둔 것
- 봉사 의무 기준을 높이고, 봉사 기준을 학교 활동 중심으로 바꾼 것.
- 강의평가 변환표준점수 75점 이상을 요구한 것.
- 불합리한 기준을 근거로 제시된 피어리뷰 면제기준(특별 심사기준)이 과도하게 높고 학문단위별 편차가 큰 것.
학교 본부는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근거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또 다시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을 일방적 지시 대상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6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참고사항: 교수협의회는 정년보장제도 개악의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학교본부에 보내고 전체 교수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질의서를 전체 교수님들께 발송하기 전에 학교본부는 교수협의회 성명서에 대하여 본부는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왔으며, 이에 관련해서는 전체 교수회의에서 정년보장 심사제도(안)를 발표하면서 해명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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