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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7.10.31. 교무위원회 사실관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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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2-14 19:16 | 조회1,0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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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위원들께 대표자회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정해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무위원회에서 대표자회의 존속 건을 포함해 교수협의회가 요청한 안건들에 대한 논의
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교무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전해듣기로는, 일부 교무위원들께서 “대표자회의가 교무위원회를 통해 생긴 조직이 아니
니, 교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 하여 정확한 내용
을 알려드리니, 꼭 사실 관계에 입각해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체(대표자회의)는 2015년 3월 교수대표비대위와 교수협의회의 요청을 교무위원회에서 수
용해 설립된 공식조직입니다.

  2015년 3월 24일 교무위원회는 교무위원 일동 명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고, 이 내용을
“중앙대 구성원들께”라는 제목으로 전체교수들에게 이메일로 공표하였습니다.

  "학부/학과의 틀을 유지하며, 전공예약자를 포함한 신입생을 단과대학 단위로 광역화하여
모집하고,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교수와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교수님들
께 배포해 드린 교수대표비대위/교수협의회 활동 백서 9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자회의는 교수대표비대위와 교수협의회의 요구를 학교본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양자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2) 협의체(대표자회의) 구성은 2017년 3월 24일 교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사항
이고, 학교본부가 이 내용을 전체 교수들께 공지하였습니다.


  (3) 절차적으로 이 기구의 구성은 학교 본부(교무위원회)와 교수대표비대위(교협) 양측이 협
의 후, 각각 의결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4) 향후 구체적 명칭과 활동 방향은 이 '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협의체
의 활동영역과 존속 방식 등은 기획처가 정리를 맡은 공식문서인 대표자회의 회의록에 기록
되어 있는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5) 이 협의체(대표자회의) 해산을 위해서는 ①대표자회의 자체의 해산 제안과 의결, ②교수
대표비대위(또는 교수협의회)의 의결, ③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
다. 

  혼동이 생긴 이유는 지금 교무위원들 중 처음 협의체를 만들 때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없고,
지난 2년간 대표자회의 활동에 직접 참여한 분들도 거의 없어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
다.

  오해를 줄이고 사실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자회의 현 의장 또는 전 의장을
초청하여 사실 관계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대표자회의 초대 의장인 신광영 전 부총장을 초청해
서 문의를 하셔도 이상의 내용을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10. 31.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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