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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김창수 식 민주주의의 첫 선언은 대학평의원회를 짓밟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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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0 17:28 | 조회1,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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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식 민주주의의 첫 선언은 대학평의원회를 짓밟는 것이다

- 교수평의원 선관위는 교수들을 무시하고 총장의 뜻만 받들어서는 안 된다!

 

전체 교수회의에서 선관위 유권해석도 없이 학교가 주도하는 교수평의원 재선거의 관권 개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김창수 총장과 이창무 기획처장이 교수회의 이후 보인 첫 행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그들은 갑자기 구색을 갖추기 위해 대학평의원회가 선관위를 열고 기 당선자들에 대한 일방적 당선 무효선언을 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학교 본부가 선관위까지 압박하여 일으킨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중앙대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우리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나마 기대했던 교수평의원 선관위마저 김창수 총장의 압박에 두 손 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선관위의 교수 선관위원들이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선관위는 어떤 자체 조사도 시행한 바 없이 오로지 기획처의 판단에 근거해, 기획처의 요청대로 기 당선인을 무효화하고, 기획처가 주도한 재선거를 소급해 승인하였다. 그러고는 당사자들에게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고 쫓기듯 공지한 다음 오늘(28) 새로 선출된 후보자들을 모아 교수평의원 2차 선거를 밀고 가겠다고 전격 공표했다.

 

상황은 기획처가 일방적으로 관권 개입을 주도하던 때보다 더 심각하고 더 노골적인 규정 위반이다.

선관위의 심형진 의장과 일부 선관위원들은 선관위 내에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반론이 있었음에도, 기획처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으로 무모한 선택을 택했다.

 

선관위의 결정은 심각한 세 가지 하자를 가지고 있다.

 

(1) 재선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획처의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선관위에서 검토하는 작업을 생략하였다. 피감독기관인 기획처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제출한 자료를 놓고 검토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선관위는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僞計)

 

(2) 선관위는 위력(偉力)으로 기 당선자의 반론권을 박탈하였다. 기 당선자에게 당선 무효 통지조차 하지 않고 재선거를 하는 무리수를 두기까지 했다. 게다가 당선 무효 처리된 기당선인들은 이의신청권 선관위 무효 통지의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청할 권리 무효 통지에 대해 자신의 법률자문에 기초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에도, 선관위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모든 권한을 직권으로 박탈했다. (偉力)

 

(3) 선관위가 개최되어 재선거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은 선관위의 승인 없이 그동안 기획처 주도로 진행된 재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진행된 기획처의 재선거를 소급해 추인함으로써 관권 개입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규정 위반을 자행하였다. 누구든 이 소급추인을 문제삼으면 오늘 재선거의 정당성은 상실된다. (僞計)

 

애초에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있어 바로 잡아보겠다던 허울 좋은 명분은 이미 간 데 없다. 사회적 규범의 위배를 넘어 법률 위반까지 문제가 되는 지경에 이르고도 김창수 총장과 이창무 처장, 그리고 심형진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마이 웨이를 외칠 뿐이다.

이제 중앙대에서 민주주의 따위는 호사스러운 장식일 뿐이다!

 

오늘로 6기 평의원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의 책임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학교 본부와 선관위원장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 형법 314<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생각보다 처벌이 엄중하며,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도 크다. 심형진 대학평의원회 의장 겸 선거위원장은 어떤 생각에서 이창무 기획처장의 모든 잘못을 대신 떠안겠다고 결심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책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연 오늘 소집된 2차 선거에서 이 모든 탈법·불법을 알면서도 학교본부와 일부 선관위원들이 총장 뜻대로 이 선거를 밀어붙이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18. 2. 28.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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