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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깜깜이 식 연봉인상률에 대한 교협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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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5 15:34 | 조회1,8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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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교수님들은 오전에 조성일 행정부총장으로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책정된 2018년 연봉인상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중앙대학교 급여 규정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저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단체협상권이 없기에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권도 없어 노조와 본부 사이에 결정된 인상율을 적용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들어온 이후로 여러가지 이유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간 부족을 이유로 시작된 건물 신축을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전 구성원이 허리띠를 졸라 메었습니다. 전임 모 총장께서는 건물 신축만 끝나면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이 끝나니 등록금 동결을 비롯한 또 다른 이유를 핑계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급여 인상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건축이 모두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모든 교수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이 위법한지는 검찰 수사 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전 구성원이 허리띠를 졸라 메면서 마련한 건축비는 그 누구에게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산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른 지에 대한 판단은 교수님들께 맡기겠습니다(지난 10년간 총 공사비는 대략 3천억 전후이면 이중 법인에서 부담한 공사비는 대략 1200~1300억원 이며, 나머지는 학생들과 구성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본부에서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서 교협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올해 연봉 인상률은 건축비 수의계약과 유사하게 그 어떤 검증 과정과 근거 없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하면 노조에서 임금인상률에 대해 검토를 한 후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고, 이를 근거로 교수들의 연봉인상률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준 연봉인상률인 2%는 그저 깜깜이 식 인상률입니다.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임금인상율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협은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교수의 임금 인상률을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산정해도 되는 것인지

교수님들은 행정실을 통해 전달된 연봉계약서 체결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올해 연봉인상률을 일방적으로 2%로 한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 자문변호사 의견입니다. 특히 아무런 근거 없이 2%로 결정되었고, 추후에 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 후 인상률이 2%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교수들은 상대적인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실 지 말지는 교수님들 개인의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셔도 급여는 인상 전 액수로 계속 지급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상황입니다.

교협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안내만 드립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은 교수님들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봉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임금 지불이 중지되지는 않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20181211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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