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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0317 학교본부는 총학생회 성명서 조작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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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5-09-05 15:13 | 조회1,9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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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문은 본래 어제(3월 17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교수들에게 보내는 총장 서신 때문에 발표가 유보되었다. 오늘 오전에 교수 공동 비대위에서 밝혔듯이 교수들은 앞으로 학교본부와 건설적 관계를 형성해 중앙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덮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중앙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덮어왔던 잘못된 일들을 밝히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어제 발표를 유보한 총학생회 성명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교수 공동 비대위의 요청문을 오늘 발송한다. 사실 관계를잘 모르고 계신 교수와 학생들도 많아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제 발표를 위해 준비된 원문을 특별히 손대지 않고 그대로 발표한다. — 교수 공동 비대위]


학교본부는 총학생회 성명서 조작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교수들은 어제(3월 16일) <자랑스런 중앙대학교 학생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밝혔듯이, 겸허한 자세로 학생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렇지만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그에 앞서 “정치공작” 차원의 비열한 술수로 교수와 학생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바깥에서 보면 또 다른 갈등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총학생회 성명서 조작 사건”이 절대 대학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교수 공동 비대위는 이번 성명서 조작 사건이 전체 교수투표에서 분출된 압도적 반대의견의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를 ‘사제갈등’으로 몰고 가려 한 “언론 공작”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 먼저 학교본부에 대한 교수 공동 비대위의 요구를 밝히겠다.

1. 학교본부는 홍보팀의 성명서 조작 사건에 학교본부가 개입되었는지 밝혀라. 사건이 발생한지 5일째가 되도록 학교본부는 어떤 가시적 조치도 없고 어느 누구에 대한 문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학교본부가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2. 홍보팀이 어떻게 총학생회가 제공하지 않은 성명서 초안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라. 초안 입수와 조작이 홍보팀 독자적 행동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학생처나 여타 본부기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지 밝혀라.

3. 이 사건의 책임자인 김태성 홍보팀장을 즉각 파면함과 동시에, 그 밖의 관련자도 모두 찾아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사법조치와 징계조치를 취하라.

4. 교수 공동 비대위는 학교본부가 사건 경위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피해당사자들과 상의하여 합당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요구를 제기하는 근거를 밝히겠다.

조작 사건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3월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홍보팀은 "세부적인 문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아직도 자신이 “작문”을 덧붙여 “조작”한 일이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16일 오전 총학생회는 <중앙인>의 청룡광장에 <언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홍보실에 진상 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보면 홍보팀이 단순히 “실수”했거나 의도치 않게 “왜곡”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도적으로 하위사실을 “조작”을 했음이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발표된 대학평의원회의 <42차 임시회의록>을 살펴보면, 총학생회의 성명서가 어떤 상황에서 조작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발견된다(http://caucouncil.cau.ac.kr/dataroom01_view.html?no=96 참고).

총학생회는 <진상 규명을 요청합니다!>에서 홍보실[홍보팀]에 네 가지 질문 겸 요청을 하고 있다. 즉 ①공개하지 않은 성명서 초안을 홍보실이 어떻게 불법 입수했는지 ②수정한 성명서가 아니라 성명서 초안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③왜 총학생회 동의 없이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여 총학생회와 중앙대 전체 교수 위상을 실추시켰는지 ④<선진화계획>에 대해 ‘찬성’이란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선진화 계획에 찬성한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했는지 등이다.

앞서 우리가 3월 14일의 의혹제기에서 말했듯이, 보도자료의 내용과 성명서 최종안의 내용은 홍보팀의 해명[주장]과 달리,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

(1)성명서에는 ‘규탄’이나 ‘학생들을 볼모 삼아’ 같은 ‘자극적’ 단어가 전혀 없음에도 보도자료에는 이를 포함시켜, 성명서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바꾸었고,

(2)성명서에는 <계획안>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없는데, 찬성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3)아예 한 문단은 성명서에 없는 내용을 작문해서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교수를 규탄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당일의 교수 전체투표 결과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불러일으킨 홍보팀의 <보도자료>를 단지 맥락을 유지하면서 작성·배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홍보팀이 성명서의 <초안>과 <최종안> 두 문건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초안>에만 있고 <최종안>에 없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옮겨 적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초안>의 한 문단이 통째로 <보도자료>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문건의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초안>에만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는 총학생회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그 배포 목적 또한 총학생회의 성명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성명서의 명의를 빌려서 교수대표 비대위를 “비방”하려 한 것이었다고 간주될 수 있다. <초안>은 중앙운영위원회 단체 메신저방에서 공유되어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총학생회를 홍보팀의 “언론 공작”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드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작성자인 총학생회 스스로 두 개의 문건이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두 개의 문건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체적인 맥락”이 같지 않기 때문에, 홍보팀이 어떻게 변명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 만일 홍보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였다면,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 홍보팀이 총학생회가 건네준 적이 없는 성명서 초안을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입수한 경우

2. 홍보팀이 성명서의 초안과 최종안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초안이 언론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초안>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우 (그 이유는 초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야 총학생회가 “비대위를 규탄”했고, 교수들이 “학생을 볼모”로 삼고 있으며 “연구와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한 주장이 성립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면.)

3. 총학생회의 요청 없이, 또 총학생회에 통지도 하지 않고서, 홍보팀이 자의적으로 “날조”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경우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②항)에 해당한다. 명예 훼손의 대상은 문서의 본의가 왜곡됨으로써 교내외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총학생회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듯이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 문제의 해결과는 별도로, 교육 공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 “조작” 사건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2015. 3. 17.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자연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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