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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직급정년 및 학기 중 면직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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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5 16:45 | 조회1,7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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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공개질의서 내용 중 직급정년과 학기 중 면직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한 2019227일 전체교수회의에서의 총장 답변에 대한 교협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보내 드립니다. 자문서를 읽어 보시면 정말 궁색한 변명 일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기 중 면직이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은 이미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결국 본부가 교수를 옥죄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엉터리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들어 나는 사안입니다.

 

각 사안 별로 변호사 자문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1. “331일 면직 예정인 교원에게 총장의 승인 없이 강의를 배정하였으므로 이는 학칙에 위배된 행위

A. 자문내용; 강의시간표를 공개하여 학생들이 공개된 강의시간표에 수강 신청을 한 것이라면 해당 강의시간표는 총장의 승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바, 해당 강의시간표에 331일 면직 예정인 교원에게 배정된 강의가 있었다면 위 교원이 배정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은 학칙에 위배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현재 직급정년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점, 하급심 판례는 사안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할 수 없고 하급심 판례 중 직급정년제가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는 점, 귀 대학 사례 중 직급정년제가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직급정년제에 관한 교육부의 권고나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

A. 자문내용; 대법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정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여, 사립대학 교원에게 직급정년제를 적용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직급정년제를 이유로 면직이 적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교원소청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과 담당 공무원들은 교육부 소속인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곧 교육부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이 1심 혹은 2심이 끝난 후 패소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당사자 교수님들과 합의를 하고 재판을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앙대 교협은 중앙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면직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가 종결되면 교협에서 정식으로 직급정년에 대한 법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심과 2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직급정년제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받아 볼 것을 제안합니다.

 

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12852 판결에서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기 중 면직을 금지하는 근거 조항이 없는 점, 실제 징계·성비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 및 수업권 보장을 이유로 학기 중 면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학기 중 면직은 적법하다.

A. 자문내용; 대법원 9412852 판결은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 단서 규정(임용기간에 관하여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이 존재하지 않을 당시 선고된 내용이므로 당연히 위와 같은 판시를 한 것입니다.

B. 대법원 9412852 판결이 선고된 이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 규정은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i.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C. 성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당연히 학기 중에라도 가능하다.

 

이상의 자문 내용을 종합하면 공개적인 강의시간표 등록 자체가 총장이 승인한 강의이며, 직급정년제가 위법하다는 것은 여러 판례로 증명이 되며, 학기 중 면직의 정당성 역시 관련 법 개정이 이미 이루어진 법률에 기초한 판례를 사례로 제시하였기에 이 역시 위법합니다.

 

2019320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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