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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총장에게 교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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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5 17:22 | 조회1,4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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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에게 교수는 없다>

- 본부 주도의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선출 선관위 임명은

갑질의 전형이며 적폐의 대상이다 -

 

본부가 엄청 급했나 보다. 314일 보내 드린 본부는 파행적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미 임기가 지났음은 물론 자진 사퇴한 6기 대평의 교수대표를 현 대평의 교수대표로 거짓 숫자놀음을 하던 총장과 본부가 이제야 자신들의 행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 보다. 결국 대평의 주요 기능이기도 한 2018년도 회계 결산 및 각종 학칙 개정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법적 기한에 맞춰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수대표의 존재가 절실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지난 318일에 총장 및 본부에게 대평의의 정상화를 위한 교협 주도의 민주적, 자율적 교수대표 선거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총장은 319일자 기획처 공문을 통해 총장-기획처-학장의 본부 행정라인을 통한 교수대표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교협의 제안에 대한 답을 대신하였다. 교협은 대평의 교수대표를 교수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교수대표 선거제도 개선 및 민주적 선거절차 보장 등을 제안하였으나 총장은 교협의 이러한 당연한 제안을 무시한 채 또 다시 교협과 교수들을 우롱하였다.

 

총장과 본부는 QS 평가 자료의 고의적 조작과 두산 일감몰아주기, 철저한 영리목적의 강사법 악용 등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학교를 위한다는 핑계를 앞세워 너무나 당당히 저질러 왔다. 이번 대평의 사태도 이러한 후안무치한 총장과 본부의 대학운영 방식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총장과 본부는 교협 주도의 교수대표 선출이 자신들만에 의한, 자신들만을 위한 대학운영에 큰 방해라고 생각하여 교협패싱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논리 제시도 없이 또 다시 행정라인을 통한 상명하복식 구태를 거듭하고 있다. 결국 총장과 본부는 교협과의 대화를 통한 민주적 의견 수렴이란 그저 시간낭비일 뿐이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는 식의 군사독재적 행정만이 최선의 대학운영 방식이라고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3년에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나아가 학문 자유의 주체는 교수라고 판시한 바 있고, 2015년 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은 교수회를 인정함은 물론 교수회의 법률적 이해관계 역시 보호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법령은 교수회 및 교수회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이 이러함에도 총장과 본부는 판례로서 교수대표 기구로 인정받는 교협을 임의기구로 폄하하면서 교수들의 당연한 권리에 해당하는 교수대표 선출권한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적 기구인 대평의의 구성 및 운영조차 자신들 입맛대로 요리하려 하고 있다. 대학운영의 건전한 견제를 위해 탄생한 대평의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대표를 피견제 대상인 총장과 본부가 주도하여 선출하려는 기도는 피고가 자신을 단죄할 수사검사를 자기들 편한대로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앙대학교에는 세 종류의 교수가 있다. 차비와 점심값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시급을 받으면서도 불평 한 마디 못하고 한 과목 강의라도 구걸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강사들, 대기업 대졸 초임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을 받으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언제 면직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별정제 교수들, 어느 조사결과에서 227개 대학 중 중앙대학교 흑석동캠퍼스(안성캠퍼스)의 임금수준은 정교수는 79(101), 부교수는 94(138), 조교수는 96(136)인 것으로 밝혀졌듯이 전국 대학교수 평균임금에도 미달하는 박봉에 전국 10위권의 연구업적을 냈음에도 면직을 면하기 위해 또 다시 연구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교수이되 교수가 아닌 정년트랙 교수들, 이렇게 세 종류이다. 그러나 소위 대학의 수장이라는 총장은 덧난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희망을 잃어버린 교수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최소한의 연구할, 교육할 권리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본부 편의적 학칙 적용과 일방통행식 권력 남용으로 불쌍한 교수들을 천길 벼랑 끝으로 더욱 비참하게 몰아 부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실상이며, 총장과 총장을 비호하는 본부 보직자들의 교수에 대한 인식이며 작태이다.

 

총장에게 교수는 없고 그들의 권리는 더더욱 없다. 교협패싱은 결국 교수패싱이며, 교수가 없는 대학은 이미 대학이 아니다. 그런 대학에 총장은 더더욱 없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죄도 밉고 총장도 밉다.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은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죄 값을 치루고, 그 죄를 진정으로 참회한다면 죄는 사해지고 더 이상 죄인도 없듯이 총장 역시 합리적, 민주적 대학운영을 통해 교수들 앞에 사죄한다면 총장이었다는 추억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총장이 총장이길 원한다면 대학 내에 교수들을 존재하도록 하면 된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암울했던 야당시절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군사독재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결국 김 전대통령의 말과 같이 힘없어 당하기만 하던 성난 국민들에 의해 드디어 새벽은 왔고 닭 모가지를 비틀던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은 급기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듯이, 불쌍한 교수들의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총장과 본부 역시 이러한 역사적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총장과 본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장래가 비참한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이 두렵다면 지금부터라도 민주적인 행정, 책임지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대학운영의 기본으로 삼음으로써 비참함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곧 교협은 교협과 노조의 기능이 합쳐진 법적 기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 기구는 불쌍한 교수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원망에 귀 기울이며 따스하게 보듬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구는 더 이상 지금의 교협과 같이 총장과 본부에게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전횡과 갑질을 단호히 단죄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총장과 본부가 조작과 적폐, 갑질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현 대학운영 방식을 포기하고 더 늦기 전에 교수와의 소통을 통한 민주적 대학운영을 시도한다면 교협은 물론 추후 탄생할 기구 역시 총장과 본부의 정상적인 대학운영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총장과 본부의 개과천선은 바로 이 시각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교수대표 선출 권한을 교협에게 돌려주는 것이 될 것이다.

2019326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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