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교수 부당 면직에 대한 역사학과 교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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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4-15 17:24 | 조회2,3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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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식 교수에 대한 면직처분 철회와 교수권 보장을 요구한다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들은 우리 학과 장규식 교수에 대한 대학 본부의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모았고, 이의 즉각적인 철회와 교수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 교수에 대한 면직이 부당하며 교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첫째, 단지 정년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 교수를 면직하는 것은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에 대한 탄압이자 직급정년제를 위법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둘째, 대학 본부가 면직처분의 근거로 든 ‘정년보장 권고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의적 기준일 뿐 아니라, 장 교수가 부교수 재임용계약을 맺은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신설된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셋째, 현재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 교수는 한국근현대사 분야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존경받는 학자이다. 오랜 역사와 분과학회 중 최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을 논문의 양적 기준으로 그 학문적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역사학계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학의 특성을 무시한 비학문적인 폭거이다.
넷째, 장 교수는 현재 역사학과가 수행하고 있는 HK(인문한국)+ 접경인문학연구단의 공동연구원으로 과제 신청과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수행 과정 중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장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접경인문학연구단 사업의 원만한 진행에 엄중한 타격이 될 뿐 아니라, 연차 평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장 교수는 그간 다수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에도 10여 명의 석박사과정생을 지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학부 학생들이 대학원에 입학하여 그의 지도를 받길 희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교수의 면직에 따른 강의 중단과 지도교수 부재는 수강생의 수업권과 지도학생의 졸업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과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여섯째, 대학 본부에서 줄곧 요구해온 대체 강사 투입은 수업의 연속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인 처사일 뿐 아니라, 이런 부당한 면직을 당한 교수의 불행에 편승해 강의를 대신할 강사를 같은 전공분야 내에서 현실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역사학과 교수 일동은 장 교수의 면직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학기 내 교수권 보장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28일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일동
위 성명서는 위법한 직급 정년을 단행한 본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역사학과 교수님들의 입장입니다.
교협은 역사학과 교수님들의 요청에 의해 성명서를 대신 발송해 드립니다.
교협은 역사학과 교수님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본명을 밝힘에 찬성을 해 주신 장교수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교협은 장교수님께 그 어떤 부당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교수님들을 보호하는 것이 교협의 존재의 이유이기 항상 감시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교수님(계약제 및 별정제를 포함)들도 법인과 본부의 부당한 처분에 숨 죽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교협에 협조 요청을 해 주십시오. 교협은 여러 분들께 도움을 드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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