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스승의 날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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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2-06 15:58 | 조회1,9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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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스승의 날에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한 교협의 입장 발표입니다.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지난주 교내에서는 주요 보직자에 의해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해당 보직교수는 행정라인을 통해 총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보직자의 사퇴까지 야기한 이번 사태는 해당 보직교수가 스승의 날을 맞아 자신이 속한 부서의 직원을 통해 '중앙대학교 교직원 일동' 명의의 화분을 스승도 아닌 이사장과 총장, 상임이사 등에게 전달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현재는 사안이 확산되자 부총장은 서둘러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보직자의 사퇴로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이번 사태는 직원노조의 노조통신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말이 공개됨으로써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번 사태가 공개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원인과 추후 처리 방법에서 총장과 본부가 보여준 행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된 보직자는 사퇴는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우선 전체 교수들에게 주요 보직자로서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죄를 했어야 마땅하며, 상위보직자인 부총장이 이미 수리한 사표를 어떤 이유에선가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총장은 해당 보직자의 사표를 즉시 수리함은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인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도 합당한 행정적 처분을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자신 역시 문제가 있다면 대학의 총장답게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이번 화분사태는 문제가 된 보직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며, 능력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만 보직자를 구성하는 총장이나, 보직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일부 교수답지 않은 교수들의 행태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충분히 그 발생이 예측된 하나의 예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대학운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이 상임이사를 어떤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는 지를 짐작하게 하는 좋은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교협은 다음과 같이 이사장과 총장, 현 보직자들에게 이번 사태의 전말 공개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1. 해당 보직자는 어떤 자격으로 자신을 ‘중앙대학교 교직원’ 대표로 자처했는가?
2. 해당 보직자는 화분을 구매한 금액의 출처를 밝혀라.
3. 해당 보직자는 전체 교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4. 총장 및 법인 인사들은 화분 송달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라.
5. 이번 사태와 같이 상위 보직자들에 대한 하위 보직자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라.
6. 인사권자인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적법한 인사 조치를 취하라.
7. 법인과 총장의 눈치만 보는 보직자들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평교수에 의한 교무위원 업무평가 제도를 신설하라.
8.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인 일방적인 총장임명제를 폐지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한 총장 및 교무위원 선출 제도를 마련하라.
만약 총장과 법인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무마하려 한다면 중앙대학교 전체 교수들의 비난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조치 역시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총장을 포함한 보직자들은 개교 100년이 넘은 우리 대학의 새로운 100년을 책임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바, 이들에게는 평교수들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당성이 요구되며, 따라서 총장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의 무게 역시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법인에 의한 일방적인 총장 임명제와 능력을 무시한 총장의 정실 및 장기 보직인사 등과 같은 잘못된 보직인사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중앙대학교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총장 선출 제도와 학장 직선제 및 교무위원 평가제도 등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납득할만한 결론 도출은 물론 나아가 중앙대학교가 자유로운 연구와 정의로운 교육이 보장되는 대학으로 거듭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제 18대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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