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비민주적 대평선거에 대한 즉각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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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3-04 17:20 | 조회2,37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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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수님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로서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2020학년도 1학기 중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교수님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교수노조(가칭) 설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교협과 교수노조설립 준비위원회는 그 어느 대학보다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조설립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칠 것입니다.
본 메일은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교수가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학내 유일한 법적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부가 일방적, 강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교수평의원 선거(2020년 1월 14일자 공문)의 부당성을 전체 교수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발송되었습니다.
2년 전 직원 3인 명의의 이메일로부터 시작된 교수평의원 선거결과의 파기와 2년 동안 본부에 의해 행해진 대평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교수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평의 파행 운영은 10여 년 동안 인정관행으로 정착된 절차에 의해 치러진 교수들만의 선거결과에 대해 뜬금없이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수평의원 위촉을 거부함으로써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평의 파행은 수차례에 걸친 본부의 지극히 비민주적, 반강제적 선거 실시, 선거인 명부 기재 오류,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한 거듭된 재선거 무산에 의해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5일 밤 8시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재선거가 계열별 교수평의원 후보자 정족수 미달사태로 무산된 직후, 그 당시 대부분의 선관위원과 교수평의원 후보자들은 교협과 본부가 교수평의원 선출을 위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원과 후보자 직을 사퇴한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협은 이미 전체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본부에게 대평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대평 관련 주무부처의 장인 기획처장과도 여러 번에 걸쳐 대평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긴 진통 끝에 교협 임원진과 기획처장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안(참고자료1 참조)에는 지난 2년간 지속된 대평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대학 운영의 총책임자인 총장이 어떤 형태로던 사과의사만 표명한다면 교협은 본부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평의원 선거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안이 도출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총장의 사과는커녕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던 본부가 사전 통고조차 없이 지난 주 돌연 교수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지시하는 공문을 각 단과대학 학장들을 통해 전체 교수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지하였고, 그 공문은 지난 주 1월 16-17일에 각 단과대학 교수들에게 전달되었으나 제대로 된 대학별, 대학 내 논의 한 번 없이 주말을 제외하면 겨우 3일 정도 경과한 21일부터 대학별 교수평의원 후보자 선거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총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김창수 총장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행해진 나몰라라식 행정 방식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교협과 본부와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내 맘대로 행정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수들과의 합의를 어겨가면서까지 교수평의원 선거를 강행하려는 이유로는 첫째, 총장은 대평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둘째, 대평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019년 결산 및 2020학년도 예산 심의 시한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총장은 교협과의 합의 이행이나 이를 통한 대평의 정상화 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욱 중시함은 물론 대학자체의 발전이 아닌 법인이나 본부를 위한 총장 편의적 행정을 통해 현 난국을 타개해 보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20년 1월 17일 EBS 뉴스에서 “교수배제, 중앙대 평의원회 파행”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교협의 사무총장은 “교수평의원이 완전히 배제된 불법적 대평 운영에 의해 대학 운영에 교수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 행정이 왜곡, 파행되고 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익명의 본부 관계자는 “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재선거 실시를 시도하였으나 교협의 조직적 방해에 의해 교수평의원 선거가 무산되었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가 시도한 재선거 무산은 선거인 명부 기재오류와 후보자 정족수 미달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교협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교수평의원 후보자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불참 또는 피선거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본부 관계자의 진술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후보자들이 불참하거나 피선거권을 포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본부의 비합리적 선거일정 강행 (방학임은 물론 연말인 12월 27일 선거 실시 등), 이해할 수 없는 선관위원 구성 (교수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의 선관위원장을 동문평의원, 선관위원을 동문, 학생, 직원평의원 등으로 위촉) 또는 정관 규정에도 없는 기획처의 일방적, 본부 편의적 선관위원 구성 등이었습니다.
또한 본부 관계자는 “직원, 학생, 동문평의원의 수가 정관에서 정한 15인의 과반을 넘기 때문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관계자는 뉴스 말미의 “대평의 설립취지는 대학 행정에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처럼 정상적인 대평 운영은 15명 중 몇 명이 회의에 참여하는 가의 여부가 아니라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의 네 개 구성단위가 반드시 구성되어 본부의 행정행위를 심의함으로써 대학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한 실로 위험한 발상이며 탈법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교협이 교육부에 현 중앙대학교 대평 구성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교육부는 “현재, 중앙대학교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중 “교원 평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학교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만큼 지난 2년 동안 행해진 예‧결산 심의 및 학칙 개정 등에 대한 대평 심의는 결국 모두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교협은 교협과 본부의 합의를 요구한 지난 번 선관위원, 교수평의원 후보자 및 교육부 답변 등을 근거로 본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중히 요구합니다.
1. 현재 본부가 교협과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수평의원 선거 절차를 즉각 중지하라.
1. 과거 2년 동안 교육부조차 인정하지 않는 대평을 이용하여 불법적 학칙 개정 및 예‧결산 심의를 시도한 책임에 대해 총장은 사과하라.
1. 각 대학의 학장들은 임기 말기의 총장과 기획처장의 요구에 따른 비민주적 선거 진행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절차를 차기 학장들에게 위임하라.
1. 본부와 학장들은 교협과 본부의 합의안에 입각한 절차를 준수하여 교수평의원 선거를 실시하라.
만약 이러한 교협의 정당한 요구를 또 다시 묵살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총장과 본부에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교협은 기합의된 내용에 따라 교수평의원 선거를 위한 모든 절차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교협은 전체 교수님들과 함께 총장과 본부의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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