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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전임총장의 황당한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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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0-03-19 15:32 | 조회2,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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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총장의 황당한 전관예우

 

존경하는 교수님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신학기에도 무탈하신 모습으로 교정에서 뵐 수 있길 기원합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로 온 세상이 혼란스런 와중에 우리대학에서는 김창수 전임총장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믿지 못할 전관예우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태가 너무나 황당하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 상세한 내용을 교수님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미 차기 신임총장단의 업무가 시작된 상황에서 김창수 전임총장이 자신의 법적 임기가 2월말까지라는 이유로 총장집무실을 점령하고 있어 신임총장은 할 수 없이 부총장 집무실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대학 100년 역사상 듣도 보도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김창수 전임총장은 총장 이임 후 전관예우 차원에서 차량 및 운전기사, 비서, 공간, 연봉 외 월 1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김창수 전임총장은 자신만은 특별하여 이전의 전임총장들과는 달리 재임 기간 중 엄청난 업적을 세웠고 이후에도 세울 수 있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전례 없는 특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김창수 전임총장의 생각과는 달리 지친(至親)이어야 할 전임총장의 이전 소속 학부 일부 교수들조차 전임총장의 재임기간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기는커녕 학부복귀마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창수 전임총장은 받으려는 마음이 앞서 받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하지 말고, 예우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자신의 잘못된 과거 행적과 주변 인사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지나친 욕심은 자신에게는 죄를 낳고 나라에는 피해를 낳아 결국 가문과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여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법인으로부터 대학 총장 자리를 하사받았으면 때를 잘 가려서 재임 기간 동안의 만연(萬緣)을 내려놓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는 법이거늘 법인만을 믿고 헛되이 자리에 연연함은 물론 분수에 넘치는 전관예우마저 요구하는 김창수 전임총장을 보니 그 욕심의 황당함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거 전임대통령들이 퇴임 후 설립하려 했던 재단들에 의해 결국 자신들의 목이 죄이고 패가망신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창수 전임총장 역시 분에 넘치는 예우로 인해 그나마 자신을 지지했던 일부 교수들로부터의 철저한 외면은 물론 지루한 법적 소송까지 초래함으로써 교수로서의 신분과 마지막 자존감마저 훼손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예우는 남이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신이 강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에, 예우에 대한 욕심은 결국 자신과 주변인물들은 물론 대학마저 위태롭게 할 뿐일 것입니다.

 

이번 김창수 전임총장의 전관예우 요구 사태는 교수들의 합의나 추대가 아닌 법인의 일방적 임명에 의해 탄생한 총장이 얼마나 대학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행정을 파행시킬 수 있는 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관직공기(官職公器)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직은 공공의 기구이며, 사욕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립대학의 총장이란 위치가 비록 관직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직과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창수 전임총장이 총장이란 관직에 딸려오는 권력을 자신을 과시하고 평교수를 무시하며 사욕을 채우려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대학 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는 공기(公器)로서의 총장의 역할에 충실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전례를 무시한, 전체 교수들을 우롱한 전관예우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도,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수협의회는 김창수 전임총장에게 하루 빨리 신임총장에게 전권을 이양함은 물론 비망(非望)에 불과한 전관예우를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전관예우를 위해 교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교육부 감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불법 사용된 교비 손실분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학생들의 등록금을 자신의 예우 목적으로 사용한 김창수 전임총장에게는 물론 적폐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전관예우 목적의 교비사용을 인정한 법인 이사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0 2 13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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