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중앙대 교수협의회 논평문> 제 기10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후보자는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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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24-02-21 13:23 | 조회60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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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협의회 논평문>
제10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후보자는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중앙대 기획팀에서 각 대학(원) 행정실에 ‘각 대학(원)별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후보자’를 12월 22일까지 선출해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대학(원)에서는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제10기 중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중요 기구입니다. ‘중앙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대학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정관에 근거 2006년 9월에 구성된 법정 기구입니다.
7인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각 대학(원)에서 총 60인의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교수평의원은 선출된 후보자들이 모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의 비밀투표에 따라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7인의 교수평의원을 선출합니다. 따라서, 60인의 교수평의원 후보자 선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앙대학교 기획팀에서는 12월 22일까지 교수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각 대학(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술대학에서 ‘민주적인 선거의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교수평의원 후보자 선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예술대학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교학지원팀에서 교수평의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심각한 교수들의 권리 침해입니다. 예술대학은 교수평의원 후보 추천을 즉시 중단하고 원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추천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은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후보자 선출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세칙 ‘제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대학(원) 선거관리) ① 각 대학(원)별 선거는 학(원)장이 3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5.11.16.)
② 대학(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11.16.)
③ 학(원)장은 대학(원)별 후보자 선거결과를 문서로 총장에 보고한다. <개정 2015.11.16.>
중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심의기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구입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구성원들의 대학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와 소통이 이뤄지는 장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예술대학과 같은 잘못된 후보자 선출 사례가 각 대학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감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교수님들께서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 12. 12.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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