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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0707 ‘밀실행정의 트라이앵글’ ① 법인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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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5-09-05 16:46 | 조회2,0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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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인사무처를 축소하고 대학에서 파견된 직원을 학교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 ‘밀실행정의 트라이앵글’ ①법인사무처

 
박용성 중앙대학교 전 이사장은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이 자신의 입장에 반대한 교수들의 “목을 치겠다”는 막말을 담은 이메일을 본부 보직교수들에게 업무 지시형태로 배포한 일은 한국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학교에 제왕적으로 군림하면서 법적 절차도 지키기 않는 이런 비정상적 사건은 모두 이사장과 학교 재단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대학의 운영에 일상적으로 개입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일들이다.

중앙대에서 재단과 학교의 관계가 비정상적임은 현 총장이나 재단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대학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재단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이 상시적으로 학교 일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학운영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이 기구에 재단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일은 변화를 위한 중요한 첫 출발점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재단의 상시적 개입이 중단될 것으로 믿는 중앙대 구성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박용성 전 이사장이 외부에서 영입해 온 몇몇 직원들이 학교를 비정상적으로 몰고 간 핵심 장본인이며, 재단이 학교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다. 재단과 이사장을 ‘호가호위’하며 학교를 마음대로 주물러온 이들 직원들은 “법인사무처-홍보실-미래전략실의 밀실행정의 트라이앵글”을 구성하여, 학교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재단에만 충성하는 치외법권 지대나 다름없는 영역을 만들어왔다.

그중에서도 사령탑은 법인사무처라 할 수 있다. 재단이 법인사무처를 축소하지도 않고 법인사무처에 파견된 학교 직원을 원래 업무로 복귀시키지도 않고 있는 것은 지난 7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학교의 모든 일을 재단이 직접 전면적으로 지시·관할하고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현재 법인사무처는 불필요하게 규모가 크고 힘이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며, 학교의 각 부서에 대해 상시적으로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편제되어 있다. 재단이 총장이나 기획처 등 정해진 공식 통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사무처가 학교 각 부서에 직접 연락하고 지시를 내리며, 학교 각 부서 또한 학교행정라인의 지시체계를 따르지 않고 직접 법인사무처의 지시에 따르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박 전 이사장의 지휘 하에 법인사무처가 학교의 모든 일을 관장하도록 권력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법인사무처에는 두산 출신의 조남석 상임이사와 문희종 사무처장 외에, 두산에서 임원급으로 파견된 강상구, 양승만 두 사람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법인사무처의 힘이 학교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것은 법인사무처로 차출된 관리자급의 학교 직원이 이들을 도와 학교의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한 통제 고리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법인사무처에 파견된 직원은, 박OO 사무부처장과 그의 지휘 하에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박OO, 재무회계업무를 관장하는 홍OO, 사무전반을 관장하는 강OO 등이 있다.

이처럼 학교의 핵심직원을 법인사무처로 차출함으로써 재단은 학교의 모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인적·조직적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인사무처는 이사장 직할체제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갖춘 다음, 학교 구조조정은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그리고 학내 언론에 대한 통제와 외부 홍보는 홍보실을 통해서 일관되게 통제해 왔다. 그 결과 기획처 등 주요 본부 부처 직원들도 학교 행정체계보다는 재단과 재단이 임명한 ‘트라이앵글’의 영향을 더 받으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박용성 전 이사장의 사표제출이 잠시 큰 비를 피하려는 꼼수이며, 비가 잦아들면 복귀하여 중앙대를 다시 직할체제로 운영하면서 반대하던 교수들의 “목을 칠” 것이라는 의혹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사실일지 여부는 재단이 법인사무처를 필두로 미래전략실, 홍보실 등 부당한 개입을 진두지휘한 조직들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그리고 또다시 자기 마음에 드는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지를 지켜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지금 교수협의회가 결국 현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게 된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재단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핵심 조직들에 대해 총장이 전혀 손 댈 의사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단이 학교 운영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면, 전 이사장 체제 하에서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이런 법인사무처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법인사무처에 파견된 학교 직원의 보수를 재단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도 있었던 만큼, 법인사무처와 학교를 조직적으로 분명히 분리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재단의 입장이 박용성 전 이사장의 재판을 지켜보며 가능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시간을 벌어보려는 것이라면 결국 중앙대 구성원의 공분만 불러일으키게 될 뿐이다.

재단과 대학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최소한이라도 있다면 우선 재단은 법인사무처 규모를 축소하고 대학에서 파견된 직원을 대학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2015. 7. 7.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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