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회비 공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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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9-06-13 10:29 | 조회1,02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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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회비 공제동의서
l 새로 임용되신 교수님이나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교수님들은 첨부된 교협회비 공제동의서에 서명하신 후(서명 후 스캔을 하시거나 전자 서명하시면 됩니다.) 메일로(professor@cau.ac.kr) 보내 주시면 정식으로 교협회원이 되십니다.
l 회비는 10,000원/월입니다. 가급적 가입을 하셔서 교수님의 권익과 신분 보장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시고 더불어 교수협의회 활동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 정식으로 교협회원이 되신 후 홈페이지에 가입하실 경우 정회원으로 등급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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