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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수록하는 공간입니다.

2017.12.07. 교무처장께 교수 재임용과 관련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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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7-12-14 21:52 | 조회1,5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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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께 교수 재임용과 관련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오늘 오전 교무처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메일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충격스러운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일전에 교학부총장께서도 교수협의회를 사실을 왜곡하는 집단으로 폄훼하였는데, 오늘 또 교무처장이 교수협의회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왜곡된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공표한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교수협의회가 지난 125<재임용과 정년보장 제도가 교수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교수님들께 알려드린 정보에 대한 교무처장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왜곡된 반응입니다.

 

 

 

 

 

교수협의회는 정년보장 심사를 앞둔 교수님들께 소청심사위원회 판결문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재임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125일자 성명서 본문에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4항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일한 처우로 근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는 부분은 교무처장이 이미 통지문으로 받았을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교무처장은 대체 교협이 어떤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무처장의 주장은 교육부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요점을 분명히 하여 오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 교무처장께 두 가지 질문만 하고자 합니다. 둘 다 재임용과 업적 기준 소급적용의 사실 관계에 대한 교무처장의 인식을 확인코자 하는 질문입니다. 12 5일자 교협의 안내문은 이 두 가지 사실 안내 외의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첫째, 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최저 기준을 달성했을 경우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둘째, 교수의 연구업적 기준을 소급적용해 평가할 수 있습니까?

 

 

 

 

 

신속한 답변과 관련 근거 제시 부탁드립니다.

 

 

교무처장의 답변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교무처장의 대답을 근거로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보장 제도에 대한 교무처장의 다른 설명에 대해서도 반박이 필요하지만, 이는 다음 번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2017127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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