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8 이제는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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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협의회 | 작성일16-09-06 10:38 | 조회2,08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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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정년보장 심사제도에 대한 성명서.hwp (13.5K) 91회 다운로드 DATE : 2016-09-06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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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교수협의회는 여러 차례 공청회와 성명서에서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대학본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총장단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전 총장단이 만든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그대로 운영하여, 2016학년도 2학기 정년보장 심사결과를 지난주에 대상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교수협의회는 공청회 개최나 성명서 발표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방식으로는 ‘현 정년보장 심사제도에 내재한 불확실성과 자의성의 배제‘라는 교수들의 당연한 요청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정년보장 심사 기준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교원업적평가 수준 미흡, Peer Review 심사 최저기준 미달 등이라는 오래된 교무처의 주문(呪文)이 담긴 통보와 함께 정년보장 심사에 탈락하신 교수님께서는 이번 주 수요일(8월 10일)까지 신속히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수협의회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협의회는 자문변호단과 협의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무처와 학교본부가 개별교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우하는지에 대한 교수권익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이고 부당한 평가 기준으로 행해진 일방적 결정은 조직의 정당성을 잃는 행위이며 우리 중앙대 교수들의 자부심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수협의회는 교수신분에 대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대학운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대학본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6. 8. 8.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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